[인터넷 대한뉴스] 글 최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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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한균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대구광역시회장 |
시설물 보수·보강·유지관리 선진화를 이끌어 가는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대구광역시 류한균 회장은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을 가장 큰 화두로 삼고 있다. 시설물의 안전이 곧 복지이자 국민행복임을 모두가 인식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말문을 연 뒤 “시설물유지관리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확대를 통해 시설물유지관리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시설물유지관리 투자비중은 이탈리아 57%, 영국 38%, 독일 26% 등 선진국에 비해 고작 8%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투자확대가 절실한 실정이다.
최근 우리사회는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다.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성수대교 붕괴참사,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등은 특히 건축물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 의식을 더욱 높여 놓았다. 이처럼 건축물이나 여타 부대 시설물들의 안전을 점검하고,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단체가 있어 국민들의 관심을 끈다. 그 단체는 바로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현재 본부와 전국 16개 시도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영리법정단체다. 각 지회에는 회원사 4,600여 시설물유지관리업체가 있다. 당 협회는 회원사 권익보호와 시설물유지관리 기술향상을 위한 제반사업 추진 및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공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대구광역시협회는 대구지역에 소재한 160여 개의 회원업체로 결성되어 있으며 대구시회장을 비롯한 3명의 부회장, 대표회원 10명, 감사 1명 등 총 15명의 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구시교육청, 경북대학교 등 지역유관기관의 발주물량확보와 업무영역확대 및 운영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성강건설(주) 류한균 대표이사가 협회장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른바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해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또한 유지관리는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지원업무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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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대구시회(회장 류한균)는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이 추진하고 있는 ‘우리마을교육공동체 1社-1校 악기 기부 프로젝트'에 참여해 5백만 원 상당의 악기를 전달했다. |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참사를 계기로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됐다. 보수·보강·유지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공신력 있는 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 따라서 지난 1995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기초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도입하게 되었다.
협회의 주요업무는 정부수탁사업과 국내 시설물유지관리업 육성발전을 위한 사업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협회가 수행하는 정부수탁사업으로는 시공능력평가·공시,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 접수·처리, 건설업 실태조사, 시설물유지관리업 통계작성, 연보발행 등을 비롯해 건설업과 관련된 법·제도 등에 대한 개선 건의, 국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관련 기관·단체와 MOU체결 등 시설물유지관리업 육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가 사단법인 협회를 청산하고 법정협회로 출범한지 3년차다. 현재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시설물유지관리업계에 직면한 장·단기적 현안이 산적한 상태로서 과도기의 길을 걷고 있다할 수 있다. 시설물 보수공사 품셈과 일위대가 재정 문제, 업무영역범위에 대한 대수선공사·증축공사 등이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품셈은 단위공종별로 소요되는 재료량, 노무량, 기계장비 투입규모 등을 수치로 환산한 것을 말하고, 일위대가는 이와 같은 품셈을 기초로 공종별 단위의 수량을 금액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류한균 대구시회장은 “현행 품셈과 일위대가는 신축공사의 경우 위주로 한정되어 있다. 시설물 보수공사 사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보니, 시설물 보수공사 시공사는 신축위주의 일위대가로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따라서 적정 공사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영역범위는 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 개량·보수·보강 공사로 되어 있으며 대수선·증축 공사 등은 제한하고 있다. 류한균 대구시회장은 “시설물의 보수공사 중 신축의 일정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시공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광역시협회는 지난 2004년 설립 이후, 대구교육청(교육감 우동기) 1社(사)-1校(교) 악기 기부, 사회복지시설 ‘셋둘삶터'의 무료 개․보수공사,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 난치병 학생 돕기 성금 등 각종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지역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뤘다. 그 과정에서 건설된 시설물들은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등의 문제로 인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실의 위험요소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우리 사회는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의 대가를 톡톡히 치룬 경험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안전사고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주요 사회기반시설물에 대한 시설물유지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온 실정이다. 각종 재난과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단계적이고도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절실하다 하겠다.
본 기사의 전문은 대한뉴스 2014년 9월호(www.daehannews.kr)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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