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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소식 - 하반기 제도변화

바뀌는 제도 놓치지 말자

[인터넷 대한뉴스]글 이선아 기자 | 자료 기획재정부

 

하반기부터 기존과 달라지는 제도는 총 114개에 이른다. 부처별 달라지는 내용은 환경·국토·해양 분야가 47건으로 가장 많다. 그중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한 내용을 추려봤다.

 


사법·행정·교통

 

△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된다. 앞으로 만 19세 이상은 부모 동의 없이 단독으로 원룸 전세계약, 휴대전화 개통, 신용카드 개설, 보험가입 등을 할 수 있다.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자격 취득도 가능하다.

 

△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는 외국인은 유엔의 난민협약에 따라 공항·항만에서 바로 난민신청을 하고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한국에 일단 입국하고 나서 체류 지역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가야만 신청을 할 수 있었다.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들은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 보장, 직업훈련 및 사회적응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유실물 습득기간 단축 유실물 습득 공고 후 6개월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얻게 된다. 기존 1년에서 단축했다.

 

△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한쪽이 사망하면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한쪽이 자연히 친권자로 지정됐으나 가정법원 심리를 거쳐 후견인을 정할 수 있게 된다.

 

△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 허가제도 도입된다. 가정법원이 양부모의 양육능력, 입양동기 등을 엄격히 심사해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요보호아동에 대해서는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입양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민법 시행으로 요보호아동뿐 아니라 모든 미성년자에 입양허가제가 적용된다.

 

△ 8월부터 1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사고를 내지 않겠다고 관할 경찰관서에 서약한 후 지키면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을 받는다. 기간에 상관없이 점수는 누적되고, 해당 운전자가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면 누적된 특혜점수 1점당 1일씩 처분 기간에서 공제한다. 다만 운전면허 취소가 아닌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만 특혜점수를 쓸 수 있다.

 

△ 8월부터 1종보통·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 없이 경찰의 전산조회만으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1종대형과 특수면허는 신체검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기록이 있는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는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만 제출하면 새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 11월부터 교차로에서 차량으로 꼬리물기나 끼어들기를 하다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면 끼어들기 4만 원, 꼬리물기는 승합차 6만 원, 승용차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지금까지는 다른 지역 대중교통이나 고속도로, 철도를 이용할 때 교통카드와 하이패스 등 여러 장의 카드를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11월부터 전국 어느 곳이든 고속도로·철도·지하철·버스를 선불 교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권역별 환승 할인 혜택은 그대로지만 추가 할인은 없다.

 

△ 한국 운전면허가 있으면 뉴질랜드에서 별도 시험 없이도 현지 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받아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국방

 

△ 만 20세 이상 환자는 잇몸 수술 등 후속치료가 없어도 1년에 한 번 건강보험을 통해 치석제거 치료(Scaling)를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진찰료를 포함, 약 1만 3,000원 정도다.

 

△ 만 75세 이상 노인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기존 완전틀니에서 부분틀니로 확대된다. 본인부담금은 약 140만 원에서 보험이 적용돼 약 60만 9,000원을 지불하면 된다.

 

△ 1년 연금소득이 4,000만 원을 넘거나 기타·근로소득 합계가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강제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8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 연금·기타·근로소득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으나 형평성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했다.

 

△ 10월부터 의료급여 제도상 희귀난치질환으로 인정되는 질환에 새로 다제내성결핵 등 37개가 추가된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는 지금까지 진료비의 5% 수준인 본인부담금이 완전히 면제된다.


△ 강간죄의 대상이 종전 여성에서 여성과 남성을 포괄하는 ‘사람’으로 변경된다. 또 군내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개정하고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체육요원은 기타 보충역으로 분리한다.

 

△ PC방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연말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에는 위반 사실이 적발돼도 처벌받지 않는다. 사업주는 밀폐·환기 시설을 갖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교육·문화·통신

 

△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군 복무 기간 이자면제 일반상환학자금과 정부보증학자금 등 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대출 이용자의 군복무기간 발생 이자가 면제된다. 별도 신청 없이 5월 10일부터 발생하는 이자가 모두 면제된다.

 

△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까지 보호되던 저작권자의 권리가 사후 70년으로 연장된다. 저작인접권자인 가수, 연주자, 배우, 음반기획사 등 음반제작자의 권리도 70년까지 20년 연장된다.

 

△ 8월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서 이동전화 가입비를 40% 인하한다. 현재 SK텔레콤은 3만 9,600원, KT는 2만 4,000원, LG유플러스는 3만 원의 가입비를 각각 받고 있다.

 

△ 9월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보다 요금이 20∼30% 싼 ‘알뜰폰’에 가입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서비스와 단말기를 전국 우체국에서 수탁 판매할 예정이다.

 


노동·환경

 

△ 9월 23일부터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상여금, 성과금 등의 차별 처우가 금지된다.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가 차별 처우를 받았을 때 차별 처우가 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뇌혈관이나 심장 질환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넘으면 만성과로로 인해 발병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또 업무상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 요인에 엑스선과 감마선, 비소, 니켈, 카드뮴 등 모두 35종이 추가된다.

 

농식품·수산

 

△ 농작물 22품목, 임산물 3품목, 가축 15품목으로 지정된 농업재해 보험 전국사업 대상 품목에 풋고추·애호박·국화·장미 등 농작물 4품목이 추가된다.

 

△ 9월 23일부터 이상기후 등에 따른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쌀뿐 아니라 밀, 콩도 비축 대상 양곡에 포함된다.

 

△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6품목에서 9품목으로 늘어난다. 현재 수산물을 조리해 판매하는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의무 항목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6개 품목이나 명태, 고등어, 갈치가 추가된다. 


 

 

본 기사의 전문은 대한뉴스 2013년 8월호(www.daehannews.kr)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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