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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제와 사회 - 생활형 범죄

기초생활수급자와 영세사업자를 노리는 생활형 범죄 유형과 구제방법

[인터넷 대한뉴스]글 김준호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기승이다. 바로 판단력이 젊은 사람에 비해 흐리고 일정한 소득이 없는 노인들이나 영세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범죄가 바로 그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막고자 이러한 범죄의 유형과 구제방법에 대해서 서울강동경찰서 형사과 강력6팀 오후근 팀장을 만났는데, 오 팀장은 이러한 범죄나 기타 강력범죄를 막는 이 분야의 베테랑 형사다.

 

요즘에는 강도가 줄어들고, 소매치기와 오토바이 날치기가 많이 없어졌다고 한다.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어 현금을 보관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회사에서는 계좌이체가 보편화되어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올 일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강도 역시 장롱이나 금고에 현금을 숨겨놓거나 보관하는 일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집에 강도가 침입한다고 해도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은 보석이나 반지를 제외하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노인들이나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형 범죄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시대가 바뀌게 되면서 범죄의 유형도 지능화되고 있다. 단순히 돈을 훔치는 행위에서 지위를 사칭하거나 특정한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거나 상대방이 돈을 내게끔 하고 있다. 그 유형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을 갈취하거나 국민임대주택 입주를 조건으로 돈을 뜯어내는 경우, 영세업자를 공갈 협박하는 경우, 노점상을 강취하는 경우, 사채나 제3금융권에서 불법 채권추심 하는 경우 등으로 볼 수 있다.

 

먼저, 구청이나 관계공무원을 사칭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접근해 수급비용을 1~2만원 더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거나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 하도록 협박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과거 공익근무나 관련된 업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에 대한 정보를 알고 판단력이 흐린 노인들에게 접근하는 것이다. 노인들은 일정한 수입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1~2만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해서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들이 구청에 항의성 신고를 많이 한다고 한다.

 

두 번째, 일부 가난한 노인들에게 접근해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해 서류 구비에 따른 비용을 요구하여 돈을 주는 경우로, 상당히 많은 돈을 빼앗기고 있다. 한 노인은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에 폐휴지를 모아 판 돈 300만원을 빼앗기기도 하고, 어떤 노인은 직접 현금지급기 앞에서 돈을 건네기도 하는 등 강동구청 관할 내에서 확인된 것만 45명이고, 확인절차에 들어간 경우까지 포함하면 5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세 번째, 술집이나 노래방, 단란주점 등 영세업자들을 대상으로 돈을 강취하는 경우로 영세업자이다 보니 혼자 가게를 꾸려가는 업자들이 많다. 이들에게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노래방에서 술을 주문한 다음 아가씨를 불러다 어느 정도 술자리를 즐긴 다음 갑자기 다친 척하면서 병원비를 요구한다고 한다. 이럴 때 주인이 거절하게 되면 술 판매와 도우미 제공 등 불법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서 영업정지를 시키겠다고 하면 주인은 어쩔 수 없이 요구하는 돈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술문화로 인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로 인해 주인들이 신고할 수 없어 경찰의 입장에서 피해자 확보가 어렵다고 한다.

 

네 번째, 아파트 입구나 상가가 없는 재래시장 입구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장사를 하는, 이른바 노점상들을 대상으로 회칙도 없는 단체를 만들어 자릿세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노점상 보호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점상 역시 이들의 부당한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낸다고 한다. 노점상이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하는 장사이다 보니 이들 역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경찰에서는 피해자 확보가 어렵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사채나 제3금융권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을 들 수 있는데, 과거처럼 폭력을 휘두르거나 장기를 매매하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대신 정해진 날짜에 돈을 갚지 않으면 집과 자동차, 재산화 할 수 있는 물건을 강제로 빼앗아 불법추심 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캐피탈에서 차를 구입할 때 차량 구입비용을 캐피탈로 대출해 주고, 서류에 언제든지 명의이전이 가능하도록 계약해 돈이 밀리면 임의로 차를 가져가서 명의변경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 돈을 마련해 집을 장만하던 이전 세대들과 달리 스마트폰과 함께 자동차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또한, 요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장사가 잘 안 되거나 직장에서 월급이 밀리는 경우, 서민들은 은행에서 거의 대부분 대출을 거부당하기 때문에 사채나 제3금융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를 조심해야 한다.

 

이 같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단순 강도행위의 의미인 강취와 폭력 및 협박의 의미인 갈취로 구분해야 한다. 단순 폭력의 형사당직과 형사폭력팀으로, 강도, 갈취, 절도, 방화, 살인, 성폭력 등은 형사과 강력팀으로, 그리고 금융사기, 불법추심, 채무, 폭력 등은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으로 신고해야 한다. 가령,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겠다면서 돈을 받으면 사기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을 신고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협박을 하면 갈취로 간주해 형사과 강력팀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기사의 전문은 대한뉴스 2014년 6월호(www.daehannews.kr)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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