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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마을변호사제도 시행 1주년

국민도 재능기부 변호사도 행복한 마을변호사

[인터넷 대한뉴스] 글 편집국 / 사진 법무부

 

 

 

흔히 서민들은 친인척 중에 의사가 있거나 변호사나 판․검사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그만큼 힘없는 사람들이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무슨 사고라도 나게 되면 당황해 하면서 어쩔 줄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법적인 문제라면 이렇게 당황해할 필요가 없다.

외딴 시골이라도 마을변호사제도를 무료로 이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마을변호사제도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시급하고 우선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지방 행정구역 시스템을 연계한 제도로, 2013년 6월부터 법무부, 안전행정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 협력해 도입한 제도다.

이 제도의 본래 취지는 개업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무변촌에 무료 법률상담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둬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고자 도입한 것으로, 무변촌의 기준은 주로 읍이나 면 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앞으로 변호사가 없는 읍이나 면 단위의 주민들은 전화, 팩스, 메일로 부담 없이 무료 법률상담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을변호사제도는 유사제도와 차별점이 있는데, 우선 국선변호사제도는 형사에 국한되어 있고, 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상담해 주는 법률 봉사기관으로, 이용에 약간의 제한이 있으며, 많은 시간을 대기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다.

그에 비해 마을변호사는 누구든지 관할 기초지자체단체에 문의하면 연락방법을 알 수 있고, 전화나 메일, 방문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 하나, 마을변호사는 모든 상담자에게 소송 이전단계까지 안내해 주는 제도로, 법적 해석을 통해 시시비비를 통해 상담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하지만 법률구조공단은 접수 통과된 사안에 대해서 소송단계까지 법률서비스를 해준다는 차이점이 있다.

마을변호사의 가장 큰 특징은 변호사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통해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변호사 공익활동이라는 것이다. 2013년 6월 출범 당시 ‘250개 마을, 415명의 변호사’로 시작된 이 제도는, 작년 12월 ‘466개 마을, 733명의 변호사’로 확대됐고, 제도 시행 1주년이 된 6월 기준으로 ‘633개 마을, 1,004명의 변호사’로 늘어났다. 또한 마을변호사 배정을 희망한 읍․면에 마을변호사를 배정한 비율은 작년 6월 43.6%에서 올해 6월 85.7%로 급증했다.

마을변호사를 통해 주로 상담하는 내용은 집안의 상속문제부터 시골 마을의 토지경계 분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안들이 다루어진다. 임대차보증금, 대여금, 토지경계 분쟁, 통로통행 문제에서부터 이혼, 상속, 교통사고 등에 이르기까지 상담 주제도 다양해졌다. 마을변호사는 마을주민들에게 전화나 팩스,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있다.

마을변호사제도를 접한 주민들은 반응은 긍정적이다. 시골사람들에게 참 좋은 제도, 꼭 있어야 할 제도라고 하면서 마을주민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걱정을 덜어 주는 든든한 기댈 언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한다.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하면 비용이나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컸지만, 별도의 비용 없이 손쉽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반응이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1년 동안 활발하게 활동한 마을변호사 9명을 모범 마을변호사로 선정, 포상했다. 표창을 수여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의 든든한 기댈 언덕이 되어 주신 모든 마을변호사님들께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며,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범 마을변호사 여러분들은 자신이 가진 재능을 국민을 위하여 아낌없이 기부해 주셨다”고 했다. 이날 모범 마을변호사들이 공유한 사례를 보면, 마을변호사를 통한 상담이 양적 성장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크게 발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표창 수여행사에서 “듣기만 해도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해지는 사례들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며,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마을 곳곳에서 스스로 국민들 곁에 굳건히 서 계신 법률 수호천사”라고 했다. 앞으로도 마을변호사 제도는 작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마을변호사들의 80%가 자신의 활동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을변호사 활동에 만족하는 이유는 봉사를 할 수 있고(60%), 보람을 느끼기 때문(25%)이다. 국민들뿐만 아니라, 재능기부를 하는 변호사도 마을변호사 활동으로 인하여 보람을 느끼고 있고, 또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강화군 송해면 마을변호사 정봉수는 법률문제 발생시, 쉽고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주치의 같은 변호사가 되겠다고 했으며, 마을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중 법조계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낀다는 소감과 소외계층에 대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직업적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히는 변호사도 있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법으로 마을변호사제도를 알리고 있고, 법무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안전행정부는 마을변호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마을변호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간담회 및 MOU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제 마을변호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민간 법률복지 서비스로 자리잡아가며, 향후 마을주민, 마을변호사 등 정책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운영에 반영하여 미흡한 점들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안전행정부는 전국 1,412개 읍․면에 모두 마을변호사를 배정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법률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본 기사의 전문은 대한뉴스 2014년 7월호(www.daehannews.kr)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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