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한뉴스] 글 편집국 / 사진 법무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지난 6월 2일에 법무부에서 모범변호사 시상식이 있었는데, 마을변호사의 활동과 실제 주민들과의 상담내역을 들어봄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활동을 살펴보기로 했다. 인터뷰는 모범 마을변호사로 선정된 9명 중 한 명으로, 법무부의 추천을 받았으며, 현재 마을변호사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동찬 변호사로 선정했다.
마을변호사를 지원하게 된 계기
이동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석사과정을 마치고 평소 교육법을 공부해 실무를 겸한 교육법 학자가 되고자 로스쿨에 진학하게 되면서 변호사가 되었다. 이 변호사는 가깝게는 근현대 교육에서부터 고려, 조선 때의 교육에 대한 제도나 법을 연구 정립해 보고자 하는 꿈이 있다. 이런 이 변호사가 또 한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의료분야인데, 의사로 일하는 친지와 친구들의 사연을 상담하고 또 의사들이 개원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사례를 많이 접하게 되면서 의료법이나 의료인들이 겪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 패턴화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래서 의료인들이 이러한 패턴만 어느 정도 알고 있어도 상당부분의 법률문제는 의료인 스스로 예방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개원의를 위한 법률 컨설팅』이란 책을 발간하게 됐다. 책에는 부제로 ‘개원의를 위한 50가지 법률지식 예방주사’라고 붙어 있는데, 이 변호사는 예전에는 몸에 이상이 생겨야 병원을 찾게 되지만 지금은 치료보다도 발병하기 전의 예방법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의료계에서 미리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법률에서도 사건이 벌어진 후 소송을 하는 것보다도 처음부터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교육과 의료 전문변호사를 꿈꾸는 이 변호사가 마을변호사를 접하게 된 것은 로스쿨을 졸업한 이후에 자신이 지금까지 받아온 혜택을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마침 우연히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마을변호사를 모집한다는 메일을 받고 지원하게 됐다.
마을변호사는 개원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무변촌(無辯村)에서 마을주민들을 상대로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 주는 제도로, 이 변호사는 외가이자 어머니의 연고가 있는 제주도 한림읍에 지원했다. 이 변호사처럼 마을변호사의 지원 및 배치지역은 자신과 연고가 있는 지역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마을변호사로서의 상담사례
이 변호사가 지원한 제주도는 무변촌이 많은 지역 중 하나로, 제주시에 법원이 하나 있을 뿐, 서귀포에 작은 시법원이 하나 더 있지만, 사실상 제주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을 무변촌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한다. 마을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메일이나 전화, 방문 등으로 법률을 상담해 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한다.
상담계층을 유형별로 보면 비교적 젊은 계층에서는 이메일을 주로 이용하고, 연령이 많거나 다급한 사건일수록 전화를 통해 상담이 이루어진다. 방문상담은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토지와 상속에 관한 내용으로 증거가 부족해 도와주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상담을 많이 하는데, 기자가 인터뷰 하던 전날에도 오후 4시에 의뢰받은 사건 내용을 이 변호사가 법률 내용을 한 시간 정도 면밀히 검토해서 답변을 바로 보내주기 때문에 상당히 신속하게 상담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서울 인근지역을 마을변호사 지역으로 두고 계신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직접 방문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기도 하지만, 이 변호사는 마을변호사 지역이 제주지역이라 주로 이메일 상담을 하고,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방문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마을변호사 상담사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마을 전 주민의 이익과 관련 있는 문제로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이익과 마을 전체 이익을 두루 고려하여 조언을 하고 있다. 두 번째, 토지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토지 경계구역으로 인한 토지 분쟁문제, 다른 하나는 오랫동안 마을 공용 토지나 우물로 이용하고 있던 토지를 누군가가 토지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토지에 관련된 사건이 많은 편이다.
가령, 자신의 토지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경우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하여 설명해 줌으로써 서로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고, 공용 우물의 경우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선대로부터 세금을 내온 공동사용이 불가능한 우물로 마을주민들이 양보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세 번째, 주로 호적정정에 대한 문의가 많은 편인데, 일본이나 외지로 가서 사망하거나 생사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호적이 명확하게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본인의 어머니로 등재돼 있지 않아 정정을 신청했으나 법률 검토결과 정정이 되지 않는 사연도 있었다고 한다. 그밖에 일반이혼상담사건으로 부모가 자식의 이혼을 상담하거나, 상가건물 주인이 같은 업종의 장사를 하는 사람에게 세를 준 경우를 상담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마을변호사로서의 포부
대한변호사협회 마을변호사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 변호사는 마을변호사가 배정된 지역이 많지만, 아직 배정되지 않은 지역도 많다고 한다.
그래서 이 변호사는 대도시나 중소도시에서 법률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영세민이나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에 마을변호사제도를 무변촌지역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읍·면 단위 배정이 끝난 후 장기적으로 지역을 추가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에 동참하면서 마을변호사 활동을 계속하면서 무변촌지역의 주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본 기사의 전문은 대한뉴스 2014년 7월호(www.daehannews.kr)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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