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사회일반

신문고 논단 – 법률정보

최근 제정 및 개정된 생활법률정보

[인터넷 대한뉴스] 글 편집국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2014.10.1. 시행)

 

최근 이동통신시장에서 보조금 지급은 소비자 후생배분을 왜곡하고 이동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등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으로, 번호이동 중심의 일부 이용자에게 집중됨으로써 소비자간 후생배분이 왜곡되고 있다. 동일 단말기 구입자간에도 언제 어디에서 구입하느냐에 따라 보조금이 천차만별로 다르고, 단말기 가격이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힘든 실정이고, 고가요금제 의무약정 등을 강제하고 있어 이용자는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하게 경우가 많다.

최근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12년 기준 전 세계 국가 중 단말기 교체율 1위를 차지하는 등 이동통신사업자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과열이 빈번한 단말기 교체로 이어져 가계통신비 증가와 자원 낭비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 법은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하, 판매당사자)이 이용자의 가입유형, 요금제, 거주지역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금지하고, 판매당사자가 지원금의 지급요건 및 내용에 대하여 공시하며,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 한다. 다만, 대리점, 판매점이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보조금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을 허용한다.

판매당사자가 지원금을 조건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이러한 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서비스 가입시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 대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이동통신사업자는 단말기 구매비용이 서비스 이용요금과 명확히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여야 하며, 대리점·판매점은 서비스 약정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 표시, 광고해서 이용자가 단말기 구매비용을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분실·도난 단말장치를 해외로 수출해서는 안 되며, 중고 단말장치를 수출 전에 해당 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공포일자: 2014.05.28.)

 

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구자들의 실패 경험이 책임회피를 위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꺼리는 상황을 초래하여 연구의 부가가치 창출 및 질적 성과를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옴에 따라 당초 연구목표 달성에 실패하더라도, 연구수행의 성실성이 인정(성실실패)되는 경우에는 사업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면하여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환경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반면, 연구비를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비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다.

또한, 과학기술이 신산업·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기술창업, 성장동력의 발굴·육성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그 밖에 과학기술 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였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규모가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10% 내외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검토·심의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과 출연한 사업비 환수대상자를 확대하고,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와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관리 및 유통,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평가·기술창업 활성화 등의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관련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술창업 활성화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관련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 발굴·육성시책을 수립·추진하되, 경제적 효과, 신산업 창출 가능성, 일자리 창출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장동력분야별 핵심기술의 개발·사업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해결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연구개발 성과 또는 과학기술활동이 국가·사회·개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윤리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 상호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내외 과학기술활동 및 연구개발성과의 등의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며,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촉진 및 그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과학기술혁신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고, 국내외 환경 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본 기사의 전문은 대한뉴스 2014년 7월호(www.daehannews.kr)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교보문고, 영풍문고, MBC(내), 반디앤 루니스, 테크노 마트 프라임 문고를 비롯

전국 지사 및 지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보기 쉬운 뉴스 인터넷대한뉴스(www.idhn.co.kr) -

- 저작권자 인터넷대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