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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7월 법령정보

새로 시행되는 법령소식

[인터넷 대한뉴스] 글 김준호 기자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월 최대 20만원 지급(기초연금법)

 

기존의 기초노령연금법은 폐지되고 7월 1일부터 새로 제정된 기초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매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87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139만 2천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다. 단, 4천만원 이상의 고급자동차나 고가회원권은 소득인정액 산정시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득환산액에 전부 반영된다. 또한, 자녀명의의 시가 6억원 이상 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 0.78% 무료임차소득이 부과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넘었거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온라인‘복지로'에서 가능하며,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친족 및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지참하여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거동 불편하거나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 기초연금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지참하여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장애인연금, 소득 하위 70%에 최대 20만원 지급(장애인연금법)

 

7월 1일부터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의 대상이 확대되고, 기초급여도 한 달 9만 9천원에서 최고 20만원으로 2배 가량 인상됐다. 장애인연금의 대상을 판단하는 소득인정액의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87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중증 장애인가구의 경우 139만 2천원으로 변경되어 소득 하위 70%까지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7월 1일부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인상된 기초급여를 받게 되며, 새로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급여를 받을 통장사본 등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자산조사(특별자치도·시·군·구) 및 장애등급심사(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를 받아야 최종 연금지급대상자로 결정된다.

 

쌍둥이 출산시 출산전후휴가 120일로 확대(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7월 1일부터는 쌍둥이 등 다태아(多胎兒)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됐다. 이는 난산·조산 등으로 출산 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다태아 산모의 출산과 육아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보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하게 된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고용센터에서 사업주 유급기간으로 포함한 120일까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한다.

 

고용보험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20일분, 그 외의 기업은 45일분의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데, 30일분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을 지급하므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상한액은 540만원(120일분), 그 외의 기업은 202만 5천원(45일분)이다. 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한다. 이를 어기는 사업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형마트, 미아실종시‘코드 아담'시행(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이나 치매노인 등이 유원지나 대형마트 등 다중 밀집 시설에서 실종됐을 때 시설운영자가 일차적으로 수색하도록 하는‘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코드 아담)'이 7월 29일부터 시행됐다.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자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서는 초기대응이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초기대응이 가능한 다중시설운영자에게 이를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 대상시설은 대규모 점포와 유원지·역·터미널·항만대기실·박물관 등이다.

이들 시설의 운영자는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경보를 발령하여 실종 상황을 전 직원과 시설이용자에게 신속히 알리고 수색과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시설별로 정해진 10~20분의‘한계 시간'내에 수색이 완벽히 이루어져야 하고,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대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시설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관리자는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 교육·훈련을 매년 한 차례 실시한 뒤 경찰에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5월 한 달간 에버랜드와 서울랜드에서 시범 운영했다.

 

중고차 판매자, 허위·과장 광고시 처벌(자동차관리법)

 

앞으로 중고차를 거짓·과장하여 광고할 수 없다. 거짓·과장 광고하는 중고차 업자에게는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중고차업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중개수수료나 이전등록대행 수수료를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간 금전거래 이자율, 최고 25%로 제한(이자제한법)

 

앞으로는 법정 최고이자율이 현행 30%에서 25%로 낮아진다. 연 25% 최고이자율은 원금이 십만원 이상인 사인(私人) 간의 일반 금전거래나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적용된다. 금융회사나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연 최고 34.9%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7월 15일 이후에 최초로 계약을 맺거나 갱신한 금전거래에서 최고이자율 25%를 넘어선 이자는 무효가 된다.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 초과한 금액은 원금에서 공제된다. 최고이자율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가짜 베스트셀러 조작을 위한 출판 사재기 처벌 강화(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지금까지 가짜 베스트셀러로 조작하기 위해 간행물 사재기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사재기를 한 간행물의 저자나 출판사 직원 등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간행물 사재기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기사의 전문은 대한뉴스 2014년 8월호(www.daehannews.kr)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교보문고, 영풍문고를 비롯하여 전국 지사·지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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