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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적용대상 확대 여부로 찬반 팽팽

   
▲ 청렴한 공직사회를 바라는 국민여론을 반영한 김영란법 국회 통과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소방학교에서 열린‘2015년 서울소방 청렴선포식’중 청렴선서 장면

‘김영란법’논란이 뜨겁다. 당초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 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언론사 임직원과 사립학교 교원으로까지 그 범위를 넓혔기 때문이다. 지난 1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가까스로 통과한 김영란법은 법안 수정여부를 놓고 논쟁이 치열해 본회의 통과가 미지수다.

  뿌리 깊은 부정부패와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직사회의 새로운 기풍을 확립하기 위해 발의된‘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가장 큰 이유로는 법 적용 대상이 당초 공직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법안 원안 통과에 찬성하는 이들은 김영란법이 그동안 쌓인 우리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뿌리뽑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지나치게 일부 민간영역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 데다 헌법상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될 우려가 있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급기야 원안 통과를 요구하는 국회 정무위원장과 원안 수정을 내비치는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TV시사프로그램 녹화 도중 이 문제로 언성이 높아지며 격한 말다툼을 벌이는 일까지 일어났다.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 취지
  지난 2012년 대법관 출신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최초로 제안한‘김영란법’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모두 입증해야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점과 다르다. 또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부정 청탁과 알선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단, 법 적용 대상이 당초 정부안의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으로 확대됐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또한 원안에는‘이해충돌 방지’조항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 여야가 막판까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의결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2년 첫 제안된 김영란법은 이듬해인 2013년 8월 이를 반영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여야 모두 찬반 논의만 무성한 채 계류된 상태였다. 그러다가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여론이 점차 확대되면서 올해 1월 가까스로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2월 법사위에 상정돼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입에 대한 신중론이 확산돼 통과 여부가 불분명해진 상태다.
 

   
▲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무위 통과안대로 김영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위헌 여부 논란
  국회 법사위에서는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전문위원의 보고서가 제출되며 법안 제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고서에는“공직자 등의 범위를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사 종사자까지 확대함으로써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초래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공공성을 이유로 언론사 종사자를 공직자 등에 포함하는 경우 여타의 공공성을 띠는 민간 영역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헌법상‘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도 있다”고 명시했다. 더욱이“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고려하지 않고 금품을 받은 경우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점도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밖에“일가친척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함께 생활하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가족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로 하여금 가족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사위 전문위원의 보고서 내용 외에도 실제로 발생할 다양한 형태의 사건에 대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일일이 따져야 하는 사례가 빈발할 경우도 우려된다. 또 법안에는 사회상규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역시 현실에서 모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생일축하를 포함한 각종 기념일의 선물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김영란법 도입 제고를 표명하고 있는 법사위 전문위원의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무위 여야의원 대부분은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국회에 출석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또한 정무위 통과안대로 김영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체적인 국민여론 역시 원안 통과를 주문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국민들 사이에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팽배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이제 김영란법 적용대상 확대 여부를 두고 향후 전개과정이 주목된다. 김영란법은 법 제정이 확정되면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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