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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국토부와 경찰청, 112신고 현장출동·인명구조 빨라진다

7월 24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납치, 강도, 폭행 등 급박한 범죄 발생시 첨단 유비쿼터스도시(이하 “U-City”) 기술을 활용하여 “유비쿼터스형 국민중심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인 협력내용은 첨단 스마트도시 기술로 지자체에 구축된 U-City 통합운영센터와 지방경찰청의 112종합상황실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U-City센터의 CCTV 영상정보 등을 112센터에 제공하여 신속한 사건 해결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납치·강도 등을 당한 시민들이 112에 신고를 하면 상황파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전국 169개의 U-City센터에서 보내주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 등을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어 피해자 구조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위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CCTV 영상정보는 112센터에 신고된 사건 중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살인, 강도, 치기, 절도, 납치감금, 성폭력, 가정폭력 등 7개 강력범죄로 한정된다.


또한 양 부처는 현장 출동 경찰관이 요청할 경우 U-City센터에서 현장사진, 범인 도주경로, 사건 증거자료 등을 제공하여 신속한 범인검거 및 사건처리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금년 8월부터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양시, 양산시 등 5개 지자체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금번 112 연계서비스는  “U-City 서비스 경진대회”에서 제안된 아이디어에 착안한 것으로, 국토부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U-City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체감도 높은 U-City 연계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