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업체에서 계약 해지시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국내 결혼중개업 표준약관’을 권장한다. 표준약관에는 계약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입비, 총 만남 횟수, 계약 기간, 환급 기준 등과 계약서 서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적으로 교부하게 되어 있다.
시·군·구청장은 결혼중개업체가 휴업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국내결혼중개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등록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1년에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강제 폐쇄할 수 있게 된다. 결혼중개업체로 인해 이용자가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시·군·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지도점검에 대한 점검횟수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한편, 규제 개선 차원에서 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