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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강제 폐쇄

교육부는 아동학대를 유치원 폐쇄 사유로 명시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유치원을 폐쇄하는 사유에 아동학대 행위를 추가했다. 현재 시·도교육청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유치원에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는 유아교육법 및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명령 위반 등이다.

2014년 인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같이 근절되지 않는 아동학대를 엄중하게 처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아동복지법’ 제3조7호 내용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 등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은 물론 유기나 방임과 같은 가혹 행위도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근거가 명확해져 유치원의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책무성과 경각심이 제고돼 아동학대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 교육부는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와 함께 유치원 교원대상 아동학대예방교육도 병행 추진해 보다 안전한 유아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