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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작년 7월부터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이 심각한 ‘토렌트’와 웹하드 사이트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웹사이트 운영자 10명과 상습 업로더 48명 등 총 58명을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웹하드 운영자가 회원들 간의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을 방조하는 수법 외에도, 웹하드 업체를 양도받은 운영자가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몰래 콘텐츠 유통 영업을 하여 부당 이득을 챙긴 사례이다.
일부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는 IP 추적을 피하려고 중국 내 IP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정 사이트의 경우는 불법복제 게임 서버도 함께 운영하면서 불법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여 1억 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왔다.
적발된 업로더들은 웹하드를 이용하면서 포인트를 얻기 위해 상습적으로 불법 복제 콘텐츠를 올렸다.
웹하드 회원인 정 모씨의 경우, 텔레비전 방송물 2만 4천여 건을 올려, 5백만원 상당의 수입을 거두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 디지털포렌식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10개 사이트의 가입 회원은 1천3백만명, 업로드 된 불법 콘텐츠는 83만 건이며, 사이트 운영기간 동안 다운로드 횟수는 3천4백만 회, 피해액 규모는 826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콘텐츠 유형별로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영화가 413억원으로 피해가 가장 컸고, 게임 177억원, 텔레비전 방송물이 109억원, 그 밖의 성인물, 소프트웨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콘텐츠 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도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 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해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