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구름조금동두천 23.4℃
  • 맑음강릉 28.3℃
  • 구름많음서울 23.0℃
  • 맑음대전 23.5℃
  • 맑음대구 24.2℃
  • 맑음울산 25.8℃
  • 맑음광주 24.5℃
  • 맑음부산 23.5℃
  • 맑음고창 ℃
  • 구름조금제주 21.8℃
  • 맑음강화 22.0℃
  • 맑음보은 22.0℃
  • 맑음금산 23.0℃
  • 맑음강진군 23.9℃
  • 맑음경주시 26.3℃
  • 맑음거제 23.7℃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경제일반

120년 이어온 금융관행...... 5년 만에 선진금융(?)으로

지난 1897년에 설립된 한성은행(조흥은행의 전신으로 현 신한은행)에서 최초로 발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예금증서(현 종이통장)가 120년의 생명을 끝으로 2017년 9월부터 원칙적으로 발행을 중단 한다고 금융감독원이 7월 29일 이런 내용의 ‘통장 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는 거래중지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영업점 방문 없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계좌를 해지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장기간 쓰지 않은 수천만 개의 계좌가 일제히 정리된다.

그동안 종이통장 사용에 익숙한 고객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 등의 발달로 종이통장의 유용성이 줄어들고 있을뿐 아니라 종이통장 발행에 따른 제작비와 대포통장 등 악의적인 도용에 따른 피해와 불필요한 관리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종이통장의 단계적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2년간 종이통장을 원하지 않는 고객에게 금융사가 인센티브를 주고, 2017년 9월부터는 미 발행 원칙을 적용한다. 예외적으로 고객 희망(고령 등)에 따라 종이통장을 발행해 주긴 하지만 2020년 9월부터는 발행비용 일부를 해당 고객이 수익자 원칙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도 은행 이용 고객들이 통장을 분실하여 은행에서 재발급을 요청하면 재발급 비용으로 1,000~2,000원 내야한다.

금융감독원이 종이통장을 없애기로 한 것은 인터넷·모바일 거래가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는 것은 발급·관리비용 절감 등 금전적인 효과는 물론, 고객들 입장에서도 분실·도난의 위험을 낮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10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종이통장’이 사라지는 배경에는 ‘대면(對面) 거래’가 원칙이라는 라는 금융권의 금융패러다임이 모바일 결제를 비롯해 핀테크 등비대면이 가능한 것으로 급격히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굳이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실명확인이 가능하면 계좌를 열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런 제도적 변화를 바탕으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점포 없는 은행’인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할 예정이다.

이처럼 IT(정보기술)의 급성장에 따른 변화가 오랜 금융관행인 통장거래를 밀어내고 있지만 고령층(60세 이상) 뿐 아니라 기존의 아날로그를 원하는 고객들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나갈지가 문제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