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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대구시, 사회적 약자기업 우선계약제 확대로 장애인·여성기업 보호육성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올해부터 지역 업체와 장애인·여성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우선계약제를 확대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해 11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년 1월 5일부터 장애인·여성기업의 수의계약 금액을 2천만 원이하에서 5천만 원이하로 확대 조정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기업을 우선계약 대상으로 선정하는 한편 생산제품 구매계약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는 물품 구매와 용역사업 계약 체결 시 사회적 약자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사업발주 시에는 조달청에 의뢰 신청하는 대신 대구시가 자체 발주하는 사업을 활성화해 지역 업체에 힘을 실어줄 방침이다.

대구시는 그동안 ‘지역제한경쟁입찰’과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운영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왔다.

또 소기업·소상공인 등 지역영세기업의 경영상태평가에서 우대조항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 약자기업 보호에도 부단히 노력해 왔다.

   
▲ 서상우 대구시 자치행정국장

서상우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 “지역 업체와 사회적 약자기업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계약행정 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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