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1일 오전 11시 시청 본관 4층 다목적 소회의실에서 관내 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 현장 책임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대상업체는 중간(소각)처리업체 5개소와 최종(매립)처리업체 3개소 등 총 8개소이다.
간담회는 2015년도 사업장폐기물처리업의 중점관리방향, 자율점검제도 정착,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 폐기물처리업체 애로·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폐기물관리법 동일 위반사례 반복행위를 근절하고, 폐기물보관시설 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사고수습 체계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실제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보고체계와 현장수습이 진행되기위해 마련되었다.
울산시는 2016년 폐수처리 해양배출 금지에 대비하여 육상처리 전환이 원할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 수탁관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사고예방이 제일 우선이며 만약 실제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현실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