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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전원주택단지 난개발 방지대책 마련

명품 주택단지 인센티브 제공한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가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통한 명품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5월7일 오전 10시 세종시 브리핑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은 7일정례브리핑에서 “무분별한 전원주택 개발을 억제하고, 부득이한 개발시에 집단화를 유도해개발수요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구체적인 전원주택단지 개발지원 방안을마련,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등으로 전원주택 수요가 급증했지만 기본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무질서한 난개발이 진행되고, 개발행위허가 이후 땅이 안 팔려 산림과 자연경관이 훼손된 채 방치된 사례가 빈발했다”고 말했다.

   
▲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 시장이 전원주택단지 개발 지원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원주택은 무분별한 난개발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막는 것은 물론 생태계를 훼손하는 등 부작용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었다.

이것은 제도적 허점과 미비에 편승하여 여기저기서 소규모 형태의 무질서한 난개발이 진행돼게 만들었다. 이에 세종시는 무분별한 전원주택 개발을 억제하는 한편, 부득이한 개발시 집단화를 유도하여 개발수요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시장이 밝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무질서한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원주택 단지 적정 입지조건과 규모에 대한 기준을 현행 보전관리지역 5천㎡, 생산관리지역 1만㎡ 이하로 제한된 개발행위가 허가규모를, 3만㎡이하의 부지까지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할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둘째, 전원주택단지 개발이 단계별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토지이용 수립과 경관조성, 주택배치, 단지 안의 도로 등 각 부분별 설치기준을 마련하였다면서 이것을 계기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을 시정과제로 삼아 지속적인 실천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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