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9월 17일 서울 무역협회에서 ‘FTA 원산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에 열린 ‘FTA 원산지 간담회’는 농림축수산 분야에 대해 과거·현재·미래의 FTA 원산지 규정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FTA, 한․중미 FTA를 앞두고 722개에 달하는 농림축수산업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협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농림축수산물의 원산지규정은 각국의 농림축수산 경쟁력을 바탕으로, 원산지 부여 여부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분야이다. 기초 농수산물의 경우 완전생산 기준(WO)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가공 농수산품의 경우, 투입품과 산출물이 충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와 가공공정이 원산지를 부여할 정도로 포괄적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수입재료의 비율이 40% 내외이거나(RVC), 2단위 또는 4단위 세번변경(CTC) 등이 논의되고 있다.
완전생산 기준(WO)이란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을 뜻하며, 세번변경 기준이란 수입되는 원료의 세번과 완제품의 세번을 비교하여 세번이 일정단위 이상으로 변하는 경우 원산지를 부여하는 방법을 뜻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확인한 농림축수산 업계 의견을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FTA, 한․중․일 FTA, 한․중미 FTA 등 진행 중인 FTA 협상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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