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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조달청, 공공용역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 추진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을 개정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해 ‘퇴직급여 사후정산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청소·경비 등 공공용역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보장되고,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해당금액만큼 국고로 환수하게 된다.
 
‘퇴직급여충당금’은 매월 평균임금의 1/12만큼 미리 적립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에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공용역사업 계약업체들이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공공용역 참여근로자를 1년 이내에 해고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조달청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계약기간 중 공공용역 근로자의 부당한 해고가 줄어들어 고용안정이 정착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일부업체의 부당이득을 환수함으로 정부 재정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변희석 신기술서비스 국장은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공공조달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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