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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료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 134중 건강보험 적용확대

2016년 1월 시행 연간 4만4천여명 환자에 87억 추가 소요전망

보건복지부는 11월 20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 급여확대’등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박근혜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주요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유전자검사의 급여 확대를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암이나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검사 134종에 대해 새로이 건강보험이 적용 된다.
 
4대 중증질환 유전자검사는 ’지난해에 항암제를 선택하는데 필수적인 유전자검사 등 11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급여로 전환한 바 있으며, 이번 급여 확대로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유전자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수요는 거의 해소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유전자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적절한 시점에 최선의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져 치료 효과는 높이고 환자 의료비는 낮추는데 기여하게 된다.
 
아울러, 유전자별, 검사방법별, 질환별로 각기 분류하여 복잡한 유전자검사 분류체계를 검사원리 중심으로 통합, 간소화하여 효율적인 요양급여 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급여 확대는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201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연간 4만 4천명의 환자에게 약 87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번 유전자검사 이외에도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올해에만 양성자 치료, 폐암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 등 고비용 의료 111개항목에 대해 급여 확대를 완료하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6년에도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높은 고가 약제와 고비용 진단 검사 및 치료방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험이 확대될 예정이라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체계 구축에 있어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급여확대 방안
 
또 이번 위원회 회의 건정심에서는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른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급여학대 방안’이 보고되었다.
 
그동안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11개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해서 지원하던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지원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만성호흡부전을 동반한 중추신경장애, 폐질환, 선천성 이상 등 모든 호흡기 필요 환자로 확대하여 대상자도 종전 1,500명에서 2,200명으로 늘어난다.
 
요양비 본인부담 비율에 의거, 건강보험대상자는 기준금액 또는 실 구입액중 적은 금액의 1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며 기기 타입 및 소모품의 지원 종류에 따라 월 46,000원~65,000원의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이번 조치로 약 149억원의 규모로 2,2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고시 개정 및 환자등록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16년 1월1일 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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