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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민간유실물 관리자도 경찰유실물포털에 직접정보입력

경찰청은 12월 9일부터 습득물 발생 즉시 민간 유실물 관리자도 경찰의 유실물포털(www.lost112.go.kr)에 직접 관련정보를 입력토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실물법상 쇼핑몰·놀이동산 등 시설관리자도 습득물을 인계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설 자체 유실물 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한 후 통상 7일 이내 경찰에 넘겨주기 때문에 분실물 관련 정보가 경찰시스템에 입력되는 시간이 지체되어 시민들이 분실후 바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57개 업체 1,477개 매장관리자가 경찰시스템에 직접 입력토록 개선함에 따라 분실물 발생 즉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유실물 회수 시간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또한 이 사업 참여기관으로 전국 57개 업체 1,477개 매장과 협의하여 매장별로 LOST112 관리자 계정을 부여했으며 앞으로 1,477개 매장은 습득물을 신고받으면 그 즉시 경찰 사이트에 관련정보를 입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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