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업무협약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 28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을 목적으로 하였다. 승강기가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무료로 승강기 검사를 받게 되어 매년 승강기 1대당 약 100,000원의 경제적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향후 사회복지시설 등에 특화된 승강기검사서비스의 제공이 가능 하도록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상호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임희택 사회보장정보원 원장대행은 “민족명절을 앞둔 시점에 ‘정부 3.0 사회복지시설 원스톱 승강기 검사 수수료 감면’ 업무협약 체결은 사회복지시설에게 큰 명절 선물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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