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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10여일만에 원샷법 통과, 사업재편 탄력 VS 예외적 허용 한계

1.jpg▲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명 원샷법)이 통과됐다.
 
지난달 4일 국회는 210여일을 끌어오던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재석 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간 인수합병과 관련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 기업의 사업재편을 쉽게 하자는 취지의 법으로 일본의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 을 모델로 하고 있다. 공급과잉에 따른 과당경쟁과 출혈경쟁, 실적부진 등을 겪는 주력산업에서는 원샷법이 매우 필요한 수단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원샷법의 통과로 앞으로 기업들은 합병시 합병기간을 45일까지 줄일 수 있고, 신설법인의 등록면허세를 삭감 받는 등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비핵심사업부문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재편기간 중에 한 번만 허용하기로 했다. 소규모 합병은 요건이 완화된다. 이 경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도 제한된다. 간이합병 요건도 완화된다. 합병회사의 주식 80% 이상을 보유하면 역시 이사회 결의만으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에 대해선 세제·금융, 연구·개발활동,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혁신과 고용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 사업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일 경우 승인을 거부하고, 승인 이후에도 거짓으로 판명되면 혜택을 취소하고 지원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경제계는 일부 과잉업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방안에 대해서 조선, 철강, 석유화학 업종에만 법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방안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단축됐다. 이밖에 민관 합동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야당의 요구대로 전문가 4명을 심의위에 포함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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