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부터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계속되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진행되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행위를 말한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테러방지법 처리를 둘러싸고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반발한 야당이 법안 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여야 모두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국가정보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과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견제를 위해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명시한 조항이 미흡하므로 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도청과 감청에 대해 명시한 부칙 제2조 역시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조항이다.
이번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김광진 의원은 5시간 32분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기록을 뛰어넘었고, 은수미 의원은 10시간 18분으로 우리나라 최장 신기록을 세웠다. 이번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서 국회에서는 고함을 치거나 눈물을 보이고, 시위하는 등 다양한 진풍경이 펼쳐졌다. 신경민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도입하겠다던 새누리당이 시위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고, 해당 공약집 문서파일이 게재된 사실을 밝히면서 한때 새누리당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여당은 릴레이 피켓 시위로 맞대응하고 있다. 더민주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태도를 밝히면서도 새누리당이 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더민주는 이번 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고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는 한편, 여론전에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필리버스터 정국이 장기화될 경우 선거구 획정 등 총선일정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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