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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19년만에 밝혀진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 패터슨 징역 20년 선고

에드워드 리, 일사부재리 적용 처벌 불가능

이태원살인사건.jpg▲ 이태원 살인사건 피고인인 아더 존 패터슨이 미국에서 송환될 당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아더 존 패터슨이 19년만에 진범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의 심리로 지난 1월 29일 열린 패터슨의 살인 혐의에 대한 선거공판에서 재판부는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것을 목격했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며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서울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당시 22세 대학생인 조중필씨를 별다른 이유 없이 칼로 찔러 숨지게 했다. 사건 직후 살인범으로 단독 기소된 에드워드 리는 1998년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 흉기소지·증거인멸 혐의로 복역하다 사면된 패터슨은 검찰이 제때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8년 미국으로 떠났다. 장기 미제 상태였던 이태원 살인사건은 2011년 5월 미국에서 패터슨이 체포되고 지난해 9월 23일 도주 16년만에 국내로 송환되면서 다시 법정으로 돌아왔다.

패터슨은 1심 재판 동안 내내 ‘리가 조씨를 찔렀다.’며 결백함을 호소했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리는 패터슨이 살인범이라고 증언했다. 리는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됐지만,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살인에 가담된 것은 인정되나 처벌은 받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1997년부터 지금까지 공범인 에드워드 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며 “무기징역형을 선택했으나 패터슨이 범행 당시 만 17세였던 점을 고려해 소년범에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량인 징역 20년에 처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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