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7 (목)

  • 맑음동두천 4.4℃
  • 맑음강릉 4.0℃
  • 맑음서울 5.2℃
  • 맑음대전 5.7℃
  • 구름많음대구 8.3℃
  • 흐림울산 6.0℃
  • 맑음광주 5.5℃
  • 구름많음부산 9.0℃
  • 맑음고창 4.3℃
  • 흐림제주 7.9℃
  • 맑음강화 4.9℃
  • 맑음보은 6.1℃
  • 맑음금산 4.6℃
  • 구름많음강진군 6.0℃
  • 흐림경주시 5.6℃
  • 구름많음거제 8.8℃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사건사고

佛 파기법원, 유병언 장녀 한국 인도 결정

유씨 측, 유럽인권재판소 제소로 실제 인도까지 난항 예상

6.JPG▲ 지난 1월 프랑스 항소법원이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회장 장녀 유섬나 씨의 한국 인도결정을 내렸으나 파기법원이 원심을 깨고 항소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낸 바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TV 캡처)
 
지난달 8일(현지시각) 세월호 실소유주 전 세모그룹 회장 유병언의 장녀 유섬나 씨의 한국 인도가 결정됐다. 2014년 5월 유씨가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후 그간 프랑스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구치소에 수용된 지 1년 1개월만에 풀려났다. 지난해 12월 베르사유 항소법원이 이미 유씨의 한국 인도 결정을 내렸지만, 프랑스 대법원인 파기법원이 원심을 깨고 다시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냈었다. 파기법원은 유씨가 범죄인 인도재판을 받아온 지 약 2년만에 이처럼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유씨 측은 이미 유럽인권재판소 제소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실제 인도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파기법원은 그간 한국 송환을 막아달라고 주장한 유씨의 재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기법원은 한국에서 유씨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하급심에서 확인받아 인도 결정을 내렸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또한, 한국에서 유씨의 의사에 반해 교도소 내 강제노동을 시키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강제노역으로 인권침해 우려를 주장한 변호인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유씨 측은 그동안 공판에서 한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으며, 한국에는 사형제와 강제 노역형이 있다고 주장하며 송환을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검찰은 2014년 4월 유씨가 출석통보에 불응하자 체포영장 발부 후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렸으며, 5월 파리 샹젤리제 부근 고급 아파트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총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유씨는 디자인업체를 운영하면서 다판다로부터 48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