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최병철 기자) 대구 동구청(구청장 강대식)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대통령상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기관에는 특별교부세 5천만 원과 부처 공모사업 시 가점 등 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이다.
대구 동구는 ‘상위법령 위반 조례’ 등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조례 59건, 규칙 5건 등 총 71건의 자치법규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대구에서 유일하게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한 조례 개정에 앞장서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개선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전국 도시공원으로는 최초로 율하체육공원에 푸드트럭 허용과 공산동지역에 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 업종의 영업장 외 옥외영업 허용 등 모범적인 규제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이다.
강대식 동구청장은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된 여세를 이어 금년에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등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현장 규제들을 일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구민이 실제 생활 속에서 겪는 애로사항은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민 공감 규제 개혁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