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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범위, 폐질환 이외로 확대조사


이미지 12.jpg▲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이 지난달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옥시 공식 기자회견장에서 옥시레킷벤키저 한국법인 아타 샤프달 대표에게 항의하고 있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인정범위를 폐질환 이외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조사·판정위원회 아래에 가습기살균제 폐 이외 질환 검토 소위원회를 따로 운영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4월 28일 가습기살균제 조사·판정위원회를 열어 비염·기관지염 등 경증피해와 폐 이외의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판정에 필요한 인과관계 규명과 피해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동안 질환의 심각성과 판정에 필요한 축적자료 등을 고려해 폐 질환에 초점을 두고 판정해왔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이뤄진 동물실험과 일부에서 제기하는 폐 이외 질환에 대한 자료는 피해판정 확대에 대한 시사점은 제시해줄 수 있으나, 판정기준을 확대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인과관계 규명 등 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는 데 전문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위원회는 그간 피해자들의 인정 요구가 많았던 비염 등 경증 피해와 기관지·심혈관계 등 폐 이외 장기에 대한 피해진단과 판정을 위해 과거 질환력과 현 질병 조사를 하기로 했다.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과 비염, 상기도 피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질병과 다른 요인으로 인한 질병의 특이성을 규명하는 역학조사도 한다. 지난 2012년 PHMG에 의한 폐손상 인과관계만 인정하고, CMIT/MIT로 인한 피해는 구제받을 수 없었다. 지난 1월 서울아산병원이 제출한 보고서에는 CMIT/MIT로 인한 심혈관 이상, 지방간, 지질지표 이상, 면역계 이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피해자 조직검사와 함께 피해신청을 하지 않은 잠재적 피해자를 찾기 위한 질병기록 검색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지난 4월 25일 37개 시민사회단체는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 처벌 촉구와 옥시상품 불매를 선언했다. 특히 정부에 모든 옥시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특별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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