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 사관학교가 지난 3월부터 학교 밖에서는 사복을 입고 자유롭게 술을 마실 수 있도록 허용됐다. 지난 12월 각 군 사관학교는 ‘사관생도는 교내활동, 공무수행, 생도복장 착용 중이 아닌 경우 자율적으로 음주할 수 있다.’로 예규를 개정했다. 사관생도들은 학교장이 사전에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술을 마실 수 없었으며, 집에서 부모와 술을 마셔도 징계대상이었다. 지난 65년간 이 예규 때문에 음주와 흡연, 결혼 등을 금지하는, 이른바 3금(禁) 제도로 불리며 사관생도들의 행동을 제약해왔다. 그러나 3금 관련규정이 전 근대적이고 인권침해 소지도 있으며,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2013년부터 3금 제도 변경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해왔다. 2014년 생도의 ‘음주·흡연·결혼 규정’ 등 사실상 3금 제도에 대한 대대적 정비를 추진해왔다.
술은 생도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선에서만 마시도록 했다. 다만, 사관학교에 입학했어도 미성년자인 생도는 학교 밖에서 사복차림이나 술을 마시지 못한다. 다만, 정복 등을 입고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생도 신분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의 음주가 허용되는 것이다. 음주는 허용됐지만, 여전히 담배를 피울 수 없다. 흡연은 금연을 강조하는 사회분위기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특히 해군과 공군측이 흡연 허용에 대해서는 더욱 완강한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도 계속 금지된다. 생도로서 시기상조라는 판단에 따라 계속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런 규정은 육·해·공군 사관학교가 공통으로 적용해 시행중이다. 앞서 지난 3월 대구지법은 휴가 때 가족과 소주 3잔을 마신 육군3사관학교 생도의 퇴학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