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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법정관리 골프장, 3자 인수가 아닌 이상 입회비 전액반환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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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이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 주인이 바뀌게 되면 기존회원에게 입회비 전액을 반환 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현 재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국 골프장업계는 절 반가량이 자본잠식 상태이며,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골 프장도 20여곳이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부실 골프 장 구조조정의 지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민 사3부는 법원이 경기도 회원제 골프장 안성Q의 회생 계획을 인가한 데 반발해 기존 회원 242명이 낸 재항 고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회원들은 입 회금의 17%만 돌려받게 된다. 나머지 83%의 채무는 소멸된다. 안성Q 운영사인 태양시티건설은 2013년 3 월 수원지법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해 9월 법원에서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 새 투자자가 회사의 지분 일 부를 인수하고, 지분인수 자금으로 일부 금융기관 채 무의 67.13%를 갚는 등 빚 상당 부분을 탕감받는 조 건이었다. 그런데 회원 입회금을 17%만 돌려주겠다고 한 변제기준이 문제가 됐다.

이에 회원들은 “체육시설법 27조는 채무자회생법상 파산절차에서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해 회원들의 지위를 보호하고 있다.”며, “회원 입회금 변제율이 100%가 돼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회 원들은 회생계획을 취소해달라는 법정 싸움에 들어갔 다. 그러나 대법원은 오히려 회원들의 손해를 최소화 하는 길이라고 판단했다. 기존 회생계획이 취소되고 인수 희망자를 찾지 못하면 회원권은 휴짓조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안성Q는 투자자가 운영사 지 분을 인수했을 뿐 운영사가 바뀐 게 아니므로 체육시 설법이 회원지위를 유지할 조건으로 규정한 영업권이 제3자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고 대법원은 해석했다. 또 한, 회원들이 받기로 한 17%도 다른 채무자에 비해 우 월한 조건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예탁금회원제 골 프장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회생절차와 관 련, 체육시설법 27조의 적용 여부를 밝힌 대법원 최초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골프장 업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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