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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폭염 속 8시간 동안 버스 안 아이 방치...인솔교사·운전기사 업무상과실치상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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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은 30도가 넘는 불볕더위 속 유치원 통학버스에 8시간 동안 4세 아이를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인솔교사 정씨와 버스기사 임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달 2일 밝혔다. 출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로 원장 박씨와 주임교사 이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7월 29일 8시간 동안 광주 광산구의 모 유치원 25인승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A군을 방치,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오전 9시 10분께 유치원에 도착했으나 A군은 오후 4시 42분쯤에서야 통학버스 뒷 좌석에서 운전기사 임씨에 의해 발견됐다. 정씨는 차량에서 아이들이 내려오도록 도운 뒤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고개만 내밀어 아이들이 남아있는지 등 승·하차 인원 점검 및 차량 내부 확인을 하지 않았고, 임씨는 A군이 있는지 내부 확인을 하지 않고 세차를 하고 주차장으로 차를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선팅 때문에 차 안이 잘 보이지 않아 세차 등을 하면서도 아이가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원장 박씨와 주임교사 이씨는 출석 체크를 하지 않아 A군의 출석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당시 이 유치원은 전체 방학에 앞서 7월 27∼29일 종일반만 운영하는 임시 방학에 들어갔고, A군을 포함해 60여명이 돌봄교실 참가 신청을 했다. 첫날은 대부분 등원했고 점점 참가자가 줄어 셋째 날에는 30여명만 참가했으나 유치원 측은 출석 확인을 하지 않았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승·하차 점검과 출석 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이들의 중대 과실로 아이가 중태에 빠진 점 등을 근거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당일 광주지역 기온은 34도를 기록하는 등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었다. 8시간 가까이 방치된 A군은 체온이 42도에 달하는 등 열사병 증세를 보여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발행한 통학버스 안전 매뉴얼에는 운행 종료 후에는 차 안을 맨 뒷좌석까지 반드시 확인하여 어린이 혼자 통학버스에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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