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신청은 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 공개를 명하는 제도로 법원 명령이 떨어지면 부동산은 물론 수표나 증권, 보석류 등의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숨겨진 재산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정씨 측 법률대리인은 최 씨의 재산을 낱낱이 밝히면 정씨가 최씨에게서 수십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서울 신사동에 7층짜리 건물과 강원도 평창에 목장을 소유하고 있다. 평창 목장은 10억원대, 신사동 건물은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 씨는 2008년 34억원을 들여 경기 하남시에 건물과 토지를 샀고, 지난해 52억원에 팔아 18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법원 재산명시 과정에서 더 많은 재산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법원은 최씨가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실제 자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당사자가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재산 목록을 제출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최서원씨는 최순실에서 이름을 개명했고 수백억원대 자산가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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