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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정윤회 “前부인 자산 파악해달라”...법원에 재산명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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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아 현 정부 비선 실세 의혹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았던 정윤회씨가 고 최태민 목사의 딸인 전 부인 최서원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드러난 수백억의 재산 이외에 거액의 재산을 은닉했다는 주장이다. 정씨는 올해 2월 전 부인 최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고, 지난달 25일 서울가정법원에 최씨 보유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봐 달라며 재산명시신청서를 제출했다. 사건은 가사합의4부가 심리중이다. 1995년 결혼한 정씨 부부는 2014년 5월 조정을 통해 이혼하며 추후 재산분할을 협의하기로 했지만, 이혼 당시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포기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가 법원에 최씨의 재산을 명시해 달라고 신청을 한 것은 혹시 숨겨둔 재산이 있는지 확인을 거쳐 재산분할 소송에서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현행 민법 제839조의2 3항에 따르면 협의상 이혼한 경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명시 신청은 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 공개를 명하는 제도로 법원 명령이 떨어지면 부동산은 물론 수표나 증권, 보석류 등의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숨겨진 재산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정씨 측 법률대리인은 최 씨의 재산을 낱낱이 밝히면 정씨가 최씨에게서 수십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서울 신사동에 7층짜리 건물과 강원도 평창에 목장을 소유하고 있다. 평창 목장은 10억원대, 신사동 건물은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 씨는 2008년 34억원을 들여 경기 하남시에 건물과 토지를 샀고, 지난해 52억원에 팔아 18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법원 재산명시 과정에서 더 많은 재산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법원은 최씨가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실제 자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당사자가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재산 목록을 제출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최서원씨는 최순실에서 이름을 개명했고 수백억원대 자산가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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