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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증세 논란 재점화…더민주 ‘부자증세’ 추진 VS 정부 “증세 시점 아니다”

2016-08-31 13;52;43.JPG▲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세법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이른바 증세 논란이 경제정책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올해 세법개정이 내년부터 본격 적용된다는 점에서 대선을 앞둔 여야간 한치 양보 없는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세율체계를 건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하자 더민주는 정부안을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세금부담을 늘리는 내용의 이른바 부자증세 카드를 꺼내 들며 공방을 준비하고 있다. 더민주가 지난달 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법인과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증세를 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우선 과표 500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25%로 올려,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방안을 담았다. 소득세 역시 과표 5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41%의 고세율을 매기면서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부담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반대로, 근로장려금을 상향조정하고 기회균등장려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제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영세자영업자는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한도를 상향해주고, 월세 세액공제율도 10%에서 15%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당 역시 부자증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증세여부가 경제정책 최대현안 중 하나로 떠올랐다. 우리나라 재정수지는 만성적인 적자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 수준이다. 증세가 필요하다는 데는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일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문제는 소득세와 법인세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1억 2천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축소키로 했지만, 소득세와 법인세 역시 현행 세율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안 기준 소득세 세입은 60조 8천억원, 법인세는 46조원, 부가세는 58조 1천억원 등으로 전체 내국세(186조 9천억원)의 88%를 차지한다. 다만, 어떤 세목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관건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한시라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더민주의 세법개정안 내용이 전해지자 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 세부담의 비율을 가리킨다. 조세부담률이 18%라는 것은 한 해 동안 국민이 100만원을 벌었다면 그 중에서 18만원을 세금으로 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25.1%인 OECD 평균에 비해 7.2%p 낮다. 우리나라의 세부담이 낮은 만큼 증세를 할 여력이나 필요성은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력 확충, 복지지출 확대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2014년 GDP 대비 법인소득세 비율이 3.2%로 OECD회원국 중 여덟번째로 높다.

총세수 대비(12.8%)로 보면 3위다. 이는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하는 근거다. 반면, 다시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크게 낮으면 고소득층은 세부담을 회피하게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9년 이전 우리나라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 소득세 최고세율은 35%로 차이는 10%p였다. 그러나 2009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3%p 낮췄고, 다시 2013년 소득세 최고세율이 38%로 3%p 인상되면서 차이는 16%p로 벌어졌다.

소득세와 부가세가 GDP나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더한 개인소득세는 GDP 대비 4.0%로 OECD 회원국 중 26위,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16.3%)은 22위에 그쳤다. 소비세는 GDP 대비 6.9%로 26위, 총세수 대비 28.1%로 16위 수준이다. 특히 부가세만 따로 떼놓고 보면 GDP나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하위권이다. 때문에 법인세보다는 소득세나 부가세를 조정해 세수를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부가세는 세율 10%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2014년 기준 OECD나 유럽연합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나 부가세를 조정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조세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소득세율 조정으로 중산층까지 영향을 받게 되면 연말정산 대란 때와 같은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다. 부가세는 저소득자일수록 세 부담이 커져 지난해 초 담뱃세 인상 때와 같은 논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결산 총부채는 1284조 8천억원, 공식 국가채무는 590조 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결산 총부채는 국가채무에 연금충당부채와 공기업의 부채 등을 포함시킨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늘어난 점이다. 지난해 관리대상수지 적자규모 38조원는 2009년 43조 2천억원 이후 6년만에 가장 컸다. 2010년 13조원으로 줄었던 적자규모는 2012년 17조 4천억원, 2013년 21조 1천억원, 2014년 29조 5천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문제는 국가채무가 시간이 갈수록 계속 불어난다는 점이다. 복지지출은 2014년에 사상 최초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이런 추세라면 2060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57.9%까지 증가해 OECD 회원국 중 빚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될 전망이다. 그나마 지금보다 복지제도를 늘리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나온 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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