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진경준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진 검사장은 9억 5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해임은 검사에 대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된 것은 68년 검찰 역사상 처음이다. 사진은 지난 7월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중앙지검 들어서는 진경준 검사장.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대한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