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AI(조류인플루엔자)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함에 따라 AI 인체감염대책반을 강화하고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히고,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유행하고 있는 H5N6 AI는 중국에서 16명의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가 있어 AI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은 인체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항바이러스제 예방적 투여 및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여 인체감염을 예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들은 야생조류나 AI 발생농가와의 접촉가능성이 낮아 인체감염 가능성은 극히 낮고, H5N6 AI는 현재까지 사람 간 전파 사례는 보고되지 않아 대규모 확산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별로 국가지정음압병상을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중앙H5N6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운영 중이며, AI 발생 지역의 살처분 현장에 역학조사관 등을 파견하여 지자체AI 인체감염 대책반의 예방관리에 대한 전문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그간 H5N6형 고병원성 AI (의심)환축이 발생한 해당 지역의 가금농가에 질병관리본부 요원들이 현장 출동하였고, 고위험군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개인위생수칙 교육 등의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지도·점검·지원하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일반 국민들은 축산농가 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하고, 축산농가 종사자 및 가족은 개인위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축사 출입 시 적절한 전용작업복을 착용하며, AI 의심축 발견 시 신속하게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야생조류 접촉력이 있거나, 살처분 관련 작업참여 후 10일 이내 열이나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로 신고토록 당부하면서, 향후 발생하는 고병원성 AI 상황에 대해서도 인체감염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