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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검단 스마트시티 협상 종료 기존 택지개발사업 애초 계획 추진

120.jpg▲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달 17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무산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월 17일 SCK에 검단 스마트시티 기본협약 협상의 종료를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스마트시티 두바이(SCD) 양측은 그 동안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해왔다. 8월 중순부터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왔다. 그 동안의 주요협상과정을 보면, 인천시는 지난 10월 6일 SCK에 SCD가 기본협약 체결당사자로 참여,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구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토지가격 및 납부방법, 개발비 납부금액 및 부담시기, 협약이행보증금 납부시기 및 담보방안,글로벌기업 유치담보 방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협약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SCK는 “이행보증금 납부연기요청 및 SCD의 계약당사자 참여 여부를 제외한 모든 조항에 동의하고 합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10월 30일에는 수정안을 다시 보낸 바 있다. 이에 인천시는 이행보증금에 대해서 납부시기를 1개월 연기하는 데 동의하는 한편, SCD를 협약당사자로 하고 최종안을 지난 10월 31일 SCK에 송부했다.

인천시는“계약 이후에는 확실한 담보가 필요했다”며 “이를 위해서는 SCD가 협약당사자로 참여하고 협약이행에 필수적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SCK는 인천시 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이후에도 인천시는 보다 완화된 조건을 제시하면서 노력을 기울였으나 더 이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종료됐다. 인천시는“투자자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LH공사와 인천도시공사와 수많은 협의를 거쳤으며,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토지대금에 포함되는개발비를 분리하여 분할 납부토록 배려하고, 전례 없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왔다.”며, “그러나 SCD가 계약당사자로만 참여하겠다고 계속 요구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협상진행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기존 택지개발사업을 당초의 계획대
로 조속히 추진해 TF를 구성,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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