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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주요 시중은행, 성과연봉제 도입 노조 반발로 실제 도입까지 난항

81.jpg▲ 주요 시중은행들이 12일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금융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요 8개 은행이 지난달 12일 잇따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좌초될 것이라 여겨졌던 성과연봉제 도입이 민간은행 차원에서 전격 추진된 것이다. 성과연봉제 도입 모멘텀이 약해질 것으로 우려한 금융당국과 은행 경영진이 치밀하게 공동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은행 경영진 입장에서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묻히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해당 은행의 노동조합은 격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가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어 실제 도입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 등 대형 4대 은행을 비롯해 SC제일·씨티·농협·수협 등 총 8개 은행이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이들 은행은 구체적인 사안은 노조와 협의키로 했다. 그러나 사측이 일방적으로 도입을 결정하면서 협상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노조는 시중은행의 성과제 도입에 대해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긴급 지부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노조는 현재 시중은행의 이사회 의결 상황을 점검한 후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금융당국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하도록 시중은행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이 같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로부터 12일 이사회 의결을 무조건 강행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를 강행할 경우 관련 책임자들을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로 규정하고 응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은행 개별노조도 반발하고 있다. 농협은행과 국민은행 등은 이날 행장실을 점거하며 투쟁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융노조 각 지부는 금융공기업들을 상대로 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기업은행지부와 산업은행지부는 이미 본안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에 냈으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캠코 지부도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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