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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검팀,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수사 착수...촛불집회 1천만명 육박, 사상 최대

헌재, 신속한 심리 위해 세월호 소명요구…대통령 측, “탄핵 사유 없다”

20161227_150758.png▲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8차 촛불집회가 열린 지난달 17일 서울 안국역 인근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최순실 혐의부인…계속되는 촛불
최순실씨가 지난달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기소된 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과 관련, 최 씨 변호인이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는 인정하지 않지만, 일부 비리혐의의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경재 변호사는 22일 최씨가 재판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한 것은 공모관계가 없었다는 의미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게 있고, 죄가 안 되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처음에 고개 숙였던 최씨가 정작 법정에 서자 돌변했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최씨 측은 대통령과의 공모는 전면적으로 부인하되, 그 외 사실관계가 인정된 일부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최씨가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그룹과 납품계약 성사를 강요했다고 적시했다. 최씨는 KD코퍼레이션의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박 대통령에게 부탁한 사실은 없다는 식의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변호사는 최씨의 11개 공소사실과 관련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편,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과 절차에는 일단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 답변서를 통해 탄핵소추 절차에 심각한 법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과는 다르다. 다만, 법무부 의견은 탄핵소추가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지켰고, 의결서 정본도 제출됐다는 형식 자체에 중점을 둔 것이다.

20161227_150820.png▲ 지난달 19일 첫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 최순실씨가 들어서고 있다. 이날 지법은 417호 대법정에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성탄 전야에도 박 대통령 즉각 퇴진을 외치는 촛불은 타올랐다. 9차 촛불집회까지 참가자 수가 연인원 900만명(주최측 추산)에 육박했다. 1987년 6월 항쟁(연인원 300만~500만 추정)을 넘어 역대 최대규모를 경신한 지는 이미 오래다. 지속된 시위 피로감에 규모는 줄었지만 촛불 민심은 여전했다. 9차 촛불집회 참가자 수는 서울 60만명, 지방 10만 2000명이다. 이번에도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다. 경찰은 이날 서울에서 3만 6000명, 지방에서는 1만 7000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주최 측 추산 9차례 시위에 참가한 연인원은 서울 708만명, 지방 184만 7150명이다. 전국적으로는 892만 7150명이다. 31일 10차 집회에서는 연인원 참가자 1000만명을 돌파할 가능성도 크다.

특히, 이날 보신각 타종 행사 등으로 수많은 인파가 서울 도심에 몰리는 점을 감안하면 시위대 규모가 크게 불어날 공산이 크다. 한편,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단체들도 적지 않은 인원을 끌어모아 맞불집회를 이어갔다. 서울 청계광장과 덕수궁 대한문 앞 등 촛불집회 장소 남쪽에 모인 탄핵 반대집회 참가자들은 언론과 종북세력이 이번 사태를 촉발했다고 주장했다. 주최 측은 청계광장에 10만명이, 대한문 앞에는 160만명이 모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1만 5천명으로 추산했다.
 
20161227_150711.png▲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달 6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 앞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朴대통령 뇌물죄·세월호 등 수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을 조사하게 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21일 공식 수사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짧게는 70일, 길게는 100일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핵심 수사 대상은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과 박 대통령의 뇌물죄, 최씨와 그 측근들의 국정농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최순실 비호 및 직권남용 의혹,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와 김상만 전 자문의 등 '비선 진료' 등이다. 이 가운데 박 대통령의 뇌물죄 규명은 이번 특검의 최대 핵심이다. 박 특검은 11월 30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돼 1일 황교안 국무총리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이달 1일을 공식 기간으로 산정해 20일이 준비 기간 마지막 날로, 주요 의혹 관련자들을 사전 조사하는 등 비공식적으로 범죄 단서 수집활동을 해왔다.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 데드라인은 2월 28일이다.

특검은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의혹 인물이나 기업·기관과 관련된 장소에 대한 동시 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서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참고인과 피의자들의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 대상에 0순위 장소는 청와대로 점쳐진다.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달 16일 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에 강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때 이를 반박할 법리 준비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 측이 연장을 거부할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럴 경우 박 대통령 조사는 수사가 종반전에 접어드는 2월 하순께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통령 조사는 청와대나 제3의 장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재벌 총수들이 특검에서도 소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는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등도 포함돼 있다. 삼성은 최씨와 정유라씨에 220억원을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에 휩싸여있다. 특검이 삼성그룹 고위 인사들을 잇달아 접촉한 것도 박 대통령 뇌물죄 여부를 첫 수사 대상으로 겨냥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아울러, 특검은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을 만나 최태민씨 비리 관련 수사 단서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춘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의 비위 실체가 드러날지도 관심사다. 두 사람은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혐의로 나란히 입건돼 출국 금지된 상태로,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할 핵심 열쇠로 판단하고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도 특검에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검은 22일 강남구 기금운용본부를 압수수색하면서 관련 문서와 PC 저장 데이터를 압수했다. 특검이 검찰이 이미 압수수색한 동일 장소를 대규모 수사인력을 동원해 다시 압수수색했다. 결국, 특검과 검찰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검찰 단계에선 뇌물 혐의를 적용할 근거나 자료가 부족했고 사실관계를 확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뇌물죄 적용에 승부수를 걸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지원을 지시했는지, 이것이 삼성의 최씨 자금 지원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파헤치고 있다. 특검은 보건복지부의 내 국민연금 관련 부서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박 특검은 적극적으로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가늠해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제삼자 뇌물수수는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할 연결 고리가 많다. 진상 규명작업이 쉽지 않다.

특검팀은 24일 수사기록을 제출해달라는 헌법재판소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검팀은 수사기록을 넘겨줘야 할 주체가 검찰이라고 보고 헌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박 대통령이 이들과 공범으로 피의자 입건된 만큼 심리 진행에 참고하겠다는 의미다. 24일 최순실씨와 김종 전 차관을 시작으로 무서운 속도록 조사해 나가고 있다. 특검팀의 첫 공개소환 대상자들이다. 특검팀은 최씨를 상대로 대기업으로부터 특혜성 지원을 받은 배경,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역할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 증식 의혹,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의혹 등도 조사 대상이다. 최씨는 19일 첫 재판에서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주요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20161227_150732.png▲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왼쪽),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지난달 22일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헌재, 대통령에 세월호 7시간 소명요구
대통령 탄핵심판이 22일 시작됐다. 헌재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국회의 탄핵사유를 압축하는 한편,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탄핵심판 1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대통령과 국회 측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을 채택하고 사건의 쟁점을 압축했다. 절차는 이정미, 이진성, 강일원 등 3명의 수명재판관이 진행했다. 다음 준비절차는 12월 27일 열리며, 원활하게 진행되면 올해 초 변론기일이 잡힐 전망이다. 이날 심리에서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 피청구인(대통령)이 시간별로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강일원 재판관 역시 박 대통령 측에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 강 재판관은 청와대 보좌체제가 완비됐을 때,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밝혀달라고 했다.

헌재는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명시한 헌법위반 5건, 법률위반 8건 등 총 13개 탄핵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압축해 논의하기로 했다. 헌재가 나눈 유형은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이다. 헌재는 또 최순실, 정호성 전 비서관, 안종범 전 비서관 등 양측이 동시에 신청한 증인을 채택했다. 나머지 증인 25명과 조원동 전 비서관에 대한 채택 여부는 나중에 조율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의 이의 신청은 이날 심리 중 기각됐다. 국회도 서울중앙지법과 검찰 등에 수사기록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제8차 촛불집회와 보수단체 집회의 여파로 헌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재판관들과 헌법연구관들은 18일 대통령 측이“"탄핵 사유가 없다.”며, 16일에 제출한 답변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측은 총 26페이지 분량의 답변서에서 국정 농단 등이 대통령 탄핵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고, 여러 의혹에도 위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답변서에는 헌재가 1심 형사재판을 살펴보면서 사실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헌재는 또 이의 신청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를 검토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가 검찰과 특별검사에게 수사자료를 요청한 것이 헌재법을 어긴 것이라며, 이의 신청을 냈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헌재 탄핵심판 대리인을 10여명 수준에서 추가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국회는 21일 헌법재판소에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에 대한 출석명령을 요청키로 했다. 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핵심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회는 이날 입증계획 및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소추위는 의견서에서 “피청구인(박 대통령) 대리인은 답변서에서 탄핵소추사유를 대체로 부인하면서 소명의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본인 심문을 통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출석 명령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본인이 거부하면 강제로 출석시킬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주요 핵심증인은 총 27명으로 일단 신청을 하되, 이후 준비과정에서 추가적인 증감이 이뤄질 수 있다고 권 위원장은 전했다. 소추위는 증거조사와 관련, “탄핵심판 절차는 직권진행주의가 적용되므로 재판부에서 직권증거조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직권탐지를 해달라.”며, “특검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확인된 추가 사실관계도 탄핵심판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추위는 또 “탄핵심판이 신속한 탄핵심판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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