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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전기안전법, 논란 속 1월 28일 시행 병행수입·구매대행社 ‘헌법소원’ 조짐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안전법이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전기안전법은 지난해 1월 17일 공포돼 1년의 준비·유예기간을 가졌다. 개정안은 인터넷 판매제품은 인증정보를 게시하도록 했다. 생활용품 제조·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서류(KC 인증서)를 보관해야 한다. 정기검사 주기는 2년 1회로 통일했다. 또 전기용품에 대한 인증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해 3분의 1 이상만 갖춰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전 확인 전기용품에 중대한 결함이 있으면 확인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법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 규정을 일원화해 혼란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데 있다. 그러나 생활용품에 전기용품과 같은 안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과도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KC 인증을 받으려면 건당 20만∼30만원이 드는 등 재정적 부담이 가중된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KC 인증서 보관·게시조항은 추가로 1년간 다시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일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전기안전법을 둘러싼 논란이 헌법소원 등 법정 다툼으로 번질 조짐이다. 전기안전법은 옥시 가습기 사태 등을 거치며 커진 안전관리 강화 요구를 반영했다. 문제는 20만~30만원의 비용과 KC 인증서를 인터넷에 게시, 보관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인증 대행기관 수수료까지 물어야 하는 영세업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했다. 정부는 8가지 품목에 대해 다시 1년 동안 인터넷 게시와 보관 의무를 유예했지만, 1년 뒤에도 해답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KC 인증서 게시·보관 의무 적용대상에 포함된 병행수입업자, 해외 구매대행업자들은 그야말로 패닉상태다. 병행 수입하거나 구매 대행하는 품목은 다양하지만, 수량은 대기업 라이선스 수입업체들보다 적기 때문에 일일이 품목마다 수십만원을 들여 KC 인증을 거치면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동대문 옷가게나 온라인 쇼핑몰 판매업자가 인증 부담을 옷값에 반영하면결국 소비자가 손해를 입게 된다. 반대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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