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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트럼프 ‘새 反이민명령’도 제동...美 130개 인권·종교단체, 청문회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反이민 행정명령’도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미 언론에 따르면 하와이 주 연방지방법원은 3월 15일(현지시각) 이슬람권 6개국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미국 전역에 해당한다. 트럼프의 새 행정명령도 이번 결정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효력을 잃게 됐다. 앞서 하와이 주는 지난 8일 트럼프 정부의 새 행정명령이 미 헌법의 국교 금지조항에 반하는 것이고, 하와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이슬람권 7개국의 입국을 90일간 불허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행정명령은 결국 2심까지 거쳐 법원의 효력 중단 결정을 받았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를 제외한 6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되,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는 입국을 허용하는 수정 행정명령에 6일 서명했다. 그러나 수정 행정명령 역시 비난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이에 앞서 미국 130여개 인권·종교단체가 연방의회에 反이민 행정명령 등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14일 미 언론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상·하원 법사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행정명령 3개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청문회 대상은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행정명령, 이민자 보호 도시들에 연방 재정지원을 없애도록 한 행정명령 등 3개다.


이들 단체는 “새로운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이 16일부터 발효되고, 나머지 행정명령 2개도 시행될 예정”이라며 “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들 행정명령에는 위헌적인 내용이 담겨있다.”면서 “이에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열어 심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명령 3건은 전 세계적인 시위를 촉발하고 법정 소송을 야기했다.”면서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상·하원 법사위원장은 모두 반이민 정책의 지지자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에서는 ‘새 反이민명령’에 반대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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