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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일반

공정위, 연습생 계약서 불공정약관 수정... 족쇄였던 위약금, 계약 해지사유 등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8개 주요 연예기획사의 연습생 계약서를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바로 잡았다고 3월 7일 밝혔다. 이로써 계약해지 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종료 후에도 전속계약을 요구하는 노예계약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추상적인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기획사의 갑질도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 앞으로 연습생은 본인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연예기획사가 직접 투자한 금액에 한해 위약금을 부담하면 된다. 지금까지 6개사는 연습생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투자비용의 2∼3배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해왔다. 공정위는 이들 연예기획사가 요구해온 위약금은 과다하다고 봤다. 연예기획사들은 연습생 1인당 월평균 148만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중 교육비용은 91만원 수준이다. 연습생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속체결 의무를 지도록 하는 3개사 약관은 우선 협상 의무로 대폭 완화됐다. 계약이 끝난 뒤 전속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투자비용의 2배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연습생 계약은 연습생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연습생 계약을 즉시에 해지할 수 있는 약관조항은 사전에 해지사실을 알리고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소속 연예인의 명예·신용 훼손을 이유로 연습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약관조항은 모두 삭제됐다. 계약 해지 근거가 추상적·포괄적이어서 연습생들에게 불리하게 악용될 수 있다. 실제로 이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연예인 계약 관련 법적 분쟁 중 2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일부 연예기획사는 공정위가 표준전속계약서를 근거로 이 같은 해지 사유를 명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표준전속계약서의 해당 조항도 바로 잡을 계획이다. 아울러 계약해지 위약금을 즉시 납부하도록 한 약관조항은 삭제됐다. 분쟁 관할 법원은 연습생 거주지 등 관할권 인정 법원으로 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불공정약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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