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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스라엘판 ‘반이민 행정명령’ 논란... 이스라엘 배척운동 외국인 입국금지안 통과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을 공개 지지하거나 이스라엘 반대 단체나 기구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은 앞으로 이스라엘 입국이 금지된다. 이스라엘 의회가 3월 6일(현지시각) 이스라엘 배척 운동을 벌인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법안은 이스라엘을 공개적으로 배척했거나 이 같은 활동을 주창하는 조직이나 기관에 몸담고 있는 외국인에게 비자 혹은 거주권을 불허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발효 시점은 알려져 있지 않다. 이스라엘 점령 요르단 강 서안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지지하는 사람에게도 법이 확대 적용된다. 그러나 거주 허가를 받은 외국인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고 예외 적용은 내무부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요르단강 서안 점령을 놓고 배척운동의 대상이 됐으며, 최근에는 외교적, 법적 투쟁을 강화하고 있다. 이스라엘 배척운동은 이스라엘이 모든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 철수할 때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전 세계적 배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스라엘 의회의 결정은 국제사회의 이른바 BDS 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내려졌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를 반유대주의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스라엘 매체 하레츠는 입국 금지법 조문이 영구 거주 허가를 기다리며 이스라엘에 임시 거주자로 사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악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주권은 이스라엘계 아랍 배우자와 함께 살려고 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말라위 출신 BDS 운동 지지자의 입국을 금지한 바 있다. 또 카타르 태생 팔레스타인인으로 이스라엘계 아랍 여성과 결혼한 BDS 운동가 오마르 바르구티의 여행증명서 갱신을 거부한 전례가 있다. 이스라엘 입국 금지법이 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합법적인 반대를 잠재우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날 BDS를 지지하는 시민단체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이민 행정명령 수정안에 서명한 날에 이스라엘은 비폭력적인 전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국을 막는 차별적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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