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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엔, 위안부 합의 부족·재협상 권고... 일본, ‘법적 구속력 없다’ 일축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12일(현지시각) 위안부 합의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날 보고서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 등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양국간 기존 합의가 수정돼야 한다며, 사실상 재협상을 촉구했다. 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은 강제력이 없지만, 유엔 차원에서 나온 첫 공식 평가다. 위원회는 “여전히 38명의 피해자가 생존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서 “고문방지협약 14조의 기준에서 보면 합의의 범위와 내용 모두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전화통화에서 재협상 및 무효 가능성을 내비쳤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한일 위안부 양국 합의 이후 관련 내용을 보고서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위원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의 사과 등이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위안부 문제는 다음 보고서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15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 권고에 대한 보고서의 내용이 한국을 향한 것으로, 일본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 합의는 유엔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이번의 일은 한국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일본 정부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이 보고서가 한국의 상황을 모은 보고서라는 점에서 일본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사자인 한일합의에 대한 문제점을 명확하게 지적했다. 일단 일본 정부는 유엔 측의 이번 발표가 대선기간 위안부 합의 재검토를 주장했던 문재인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며, 한일관계에 새로운 불씨가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농민 백남기 씨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해 한국 정부가 위원회에 내년 5월까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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