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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백악관, 상하원 탄핵 대비 연구 착수...코미 증언, 수정헌법 25조와 탄핵안 급부상



도널드 대통령 측근들이 대거 연루된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다가 전격으로 해임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미 의회 공개증언 방침이 확정된 가운데 미국 백악관 법무팀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에 대비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사법방해는 그동안 미국 대통령들이 직면했던 중대 범죄로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결국 사임한 리처드 닉슨 및 성추문 스캔들에 휘말렸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들이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법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상황에 좌우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국장 해임에 앞서 그에게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러시아 연루 의혹에 대한 FBI의 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기관의 조사와 법 적용을 저지하려 한 혐의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백악관은 수사 중단요구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의회가 대통령에 탄핵을 적용하는 데는 반드시 명백한 범죄적 법위반이 필요하지는 않다. 미국 대통령이 임기 도중 물러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수정헌법 25조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이다. 먼저, 부통령과 트럼프 내각의 각료들이 동의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며, 트럼프가 거부할 경우, 상하원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는 부담도 작용한다. 보다 현실적인 방법은 탄핵이다.


하원 법사위원회가 청문회를 실시한 후 단순과반수 표결로 대통령 탄핵을 의결한다. 하원의 탄핵 표결은 기소에 해당한다. 탄핵안은 이어 상원으로 넘겨져 재적 3분의 2 표결로 탄핵을 의결한다. 한편, 코미 전 국장이 의회 공개석상에서 그의 육성을 통해 직접 흘러나올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역사상 최대의 정치인 마녀사냥”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를 비롯해 총 9일간의 중동·유럽 순방길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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