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차의 제작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총 23만 8천대에 대해 12일 강제리콜을 명령했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정부의 리콜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청문절차를 거쳐 강제리콜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제리콜 대상은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이다. 제네시스·에쿠스는 캐니스터 결함으로 정차 또는 정차 직전 저속주행 단계에서 시동이 꺼질 수 있다. 모하비는 타이어나 휠이 이탈할 우려가 있으며, 아반떼·i30는 제동시 밀릴 위험이 있다. 5개 차종은 기름이 새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고, 주차 브레이크를 풀지 않은 채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어 역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앞서 리콜을 권고했지만, 현대·기아차는 이에 이의를 제기했다. 리콜계획서가 제출되면 국토부가 다시 리콜 수량이 정확한지, 리콜방법이 적정한지 검증한다. 국토부는 현대·기아차의 결함은폐 여부에 대해 밝혀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현대차 김광호 전 부장이 제보한 32건의 제작결함 의심사례에 대해 차례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들 5건도 제보내용에 포함돼 있다. 작년 10월 국토부는 현대차가 싼타페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결함을 알고도 은폐했다고 고발해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이다. 한편, 32건 중 3건은 앞서 리콜이 확정됐고, 이날 5건에 대해 강제리콜 결정이 났다. 국토부는 9건에 대해서는 공개 무상수리를 권고했다. 이들 9건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무상수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또, 3건은 추가로 조사해 리콜 여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12건은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12건은 현대·기아차 내부문건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돼 있어 지켜보기로 한 것이다. 현대·기아차는 “국토부의 리콜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국토부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공개 무상수리 9건에 대해서도 “무상수리 계획을 수립하고, 최선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