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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제도 시행...2천만원까지 저리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청년층과 저소득층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2천만원까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 나왔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취약계층 및 청년·대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발표했다. ‘햇살론 청년·대학생 임차보증금’은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만 29세 이하 청년(군필자는 만 31세 이하)이 대상이다. 85㎡ 이하 주택을 빌릴 때 임대보증금 목적으로 2천만원까지 빌려준다.


대출금리는 연 4.5%이며, 2년 이내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농협과 수협, 신협의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산림조합에서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비 및 교육비 지원상품도 내놨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거나 차상위계층 이하이면서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임차보증금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연 2.5% 금리로 빌릴 수 있다.


또한, 교육비 목적으로 최대 500만원(연 금리 4.5%, 5년 이내 원리금분활상환)까지 전국 3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169개 미소금융 지점에서 대출해 준다. 청년·대학생 햇살론(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대상 확대와 함께 지원조건을 개선해 충분한 생계자금을 지원하고, 고금리 대출에 대한 유혹을 차단, 연간 1만 9천명에 대해 약 300억원의 추가지원 효과를 기대한다. 신용등급 기준은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넓히고, 연 소득 기준도 3천만원 이하에서 3500만원 이하(신용등급 6등급 이하는 4천만원에서 4500만원으로)로 늘어났다.


지원한도도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했다. 전국 3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서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대학생·청년 햇살론 대출 이용자 중 중소기업 취업 후 1년 이상 근무한 청년과 대학생에 대하여 미소금융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미소금융의 대학생과 청년 햇살론 대출 잔금에 대해 1.5% 우대금리(금리 연 4.5% → 3.0%)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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