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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日, 사학스캔들 의혹문건 실존…여권 공모법 강행처리에 정국 급랭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친구가 이사장인 사학재단 가케학원의 수의학과 신설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의혹이 담긴 문부과학성 문건들이 실존하는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마쓰노 히로카즈 문부과학상은 15일 아베 총리의 특혜의혹이 제기된 문건 19건 중 14건이 존재했다는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재조사에선 관저의 최고 레벨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기재된 문건이 남아있음이 확인됐고, 총리의 의향이라고 적힌 문건과 유사한 문건 역시 확인됐다.


문건에는 내각부가 문부성에 압력을 가하는 내용이 기록된 것으로 보도됐다. 지방창생담당상도 이날 재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부성은 그럼에도 수의학부 신설계획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가케학원은 재단 산하 오카야마 이과대가 수의학부 신설 허가과정에서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베 총리로선 재조사 결과로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야4당이 제출한 내각 불신임안은 부결됐다.


일본 여권이 15일 조직범죄를 준비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테러대책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정국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야권은 당장 헌정사의 중대한 오점이라며 강력하게 항의했고, 여당은 2020년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테러 차단을 위한 법안의 신속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맞서고 있다. 테러대책법은 조직범죄를 사전에 모의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공모죄 구성 요건을 변경한 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이다.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시행된다.


무엇보다 범죄를 계획 단계에서 처벌할 수 있는 공모죄 규정을 신설해 수사 기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며 비판해 왔다. 수사 기관이 마음먹으면 이 법을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처벌 수위는 실제 범죄를 실행하면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범죄를 모의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나머지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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