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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애최초․신혼부부 아파트 특별공급 확대…30% 수준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호 공급


내집마련이 절실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등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의 주택 청약기회가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특별공급 당첨분 중 미계약됐거나 자격미달로 취소된 물량을 일반공급으로 돌리는 대신 다시 특별공급 신청자 중에서 예비 입주자를 뽑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 청약제도 중 특별공급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특별공급은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이들이 일반 청약자와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청약에서 가장 먼저 공급되는 물량이다. 주택 공급량의 10~20% 가량이 배정되는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 동호수가 배정됐거나 자금이 부족한 이유 등으로 계약을 포기했거나 자격 요건 등이 맞지 않아 청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금은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됐다가 취소된 물량은 우선분양과 일반분양으로 넘어가 특별공급 대상자 중 기회를 날리는 선의의 피해자도 생기고 있다.


이에 특별공급 미계약 물량은 다시 특별공급 대상자 중에서 예비 입주자가 나오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 청약 미계약분이 발생했을 때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보다 앞서 진행되는 특별공급도 미계약분을 자체 소화하게 한다면 주택 청약기회는 더욱 실수요자 위주로 좁혀지게 된다.


국토부는 또 특별공급 자격요건 검증방식도 바꿔 현재 견본주택 현장에서 자격요건을 점검하고 청약을 받는 방식에서 자격요건을 추후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특별공급 청약자들이 사전 검증 때문에 청약 현장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청약 자격 검증이 사후 방식으로 전환되면 당첨 부적격자가 현재보다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다.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청약 미계약 물량에 대한 청약기회를 다시 주는 방안은 '광화문 1번가' 국민제안에서도 채택된 규제 개선 사안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주택 청약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 등의 주택을 매입하여 취업난과 주거난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들에게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호가 올해 안에 공급된다. 국토부는 지난 7월 22일 ’17년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세부 입주기준 등을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해 10일 공포했다.


올해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호는 서울에 510호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 지역에 총 공급물량의 60%에 해당하는 900호를 공급한다. 우선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월곡역․상월곡역(지하철 6호선) 인근 역세권 지역에 민간이 건설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 74호를 곧바로 매입한 뒤 빠르면 9월 중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청년매입임대사업의 입주대상 및 임대조건 등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매입임대는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대학생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타 시․군 출신을 말하며, 취업 준비생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년 이내이며, 취업을 준비 중인 자를 말한다. 청년매입임대의 1순위 입주자격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청년들에게 주어진다. 또한, 2순위 자격은 월평균 소득 50% 이하(3인 기준 월 244만 원), 3순위 자격은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청년에게 주어진다.


공급대상 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 등의 다가구·다세대주택 뿐 아니라, 오피스텔(주거용)도 가능하다. 이로 인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 30% 수준으로 책정되어,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매입임대 1,500호와 더불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3,200호도 추가로 공급된다. 추가되는 전세임대 물량은 이미 선정된 예비입주자들에게 우선 공급되고, 필요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추가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17년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공급되는 청년 매입임대 및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로 인해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7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매입·전세임대주택 4700호가 추가 공급됨에 따라 올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 기존 12만 호(준공․입주 기준)에서 12만 4700호로 확대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입주 기준)을 13만호로 확대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도 4만호 확보하여, 공적임대주택을 연평균 17만호 규모로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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