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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화/스타

영화감독 김기덕, 여배우에 피소...김기덕“실연 보이는 과정서 생긴 일”


영화감독 김기덕씨가 영화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언사를 했다는 의혹으로 여배우에게 고소당했다. 3일 서울중앙지검은 여배우 A씨가 김 감독에게 폭언과 모욕 등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13년 개봉한 김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를 촬영하던 중 감정 이입을 위한 연기 지도라는 명목 아래 뺨을 맞고 폭언을 들었으며, 대본에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소 내용을 검토한 뒤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A씨는 당시 2회차가량 촬영을 하다가 중도에 영화 출연을 포기했고, A씨의 역할은 다른 여배우에게 넘어갔다. 영화 ‘뫼비우스’는 남편의 외도에 신물이 난 아내가 남편에 대한 증오로 흥분한 상태에서 아들의 성기를 자르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제70회 베니스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초청된 이 영화는 두 차례에 걸쳐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고, 편집과정을 거쳐 청소년관람 불가등급으로 개봉했다.




김기덕 감독은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영화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실연을 보이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김 감독은 3일 “다른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고, 폭력 부분은 해명하고자 한다.”면서 “당시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는 장면을 촬영 중 상대 배우의 시선 컷으로 배우를 때렸거나, 아니면 제 따귀를 제가 때리면서 이 정도로 해주면 좋겠다고 실연을 해 보이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출자 입장에서 영화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하다 생긴 상황이고, 다수의 스태프가 보는 가운데서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감독은 “그럼에도 스태프 중 당시 상황을 정확히 증언하면, 영화적 연출자의 입장을 다시 고민하는 계기로 삼는 동시에 제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다만, “폭력 부분 외에는 시나리오상에 있는 장면을 연출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며, “그 일로 상처받은 그 배우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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