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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공수처 정부안, 개혁위 권고안보다 축소…현직 대통령도 수사·국회가 처장 선출


법무부가 15일 내놓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위한 법무부 방안은 애초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마련한 권고안보다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평가됐다. 법무부는 이날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 직후 공수처TF를 구성하고,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과 각계 의견을 검토해 공수처 법무부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입법, 행정, 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로 구성된다. 또 수사, 기소, 공소 유지권한을 갖는다.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 따라 기소법정주의는 채택하지 않는다. 다만, 권한남용 견제를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기소 전 사전심사를 의무화했다. 또,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재정신청제도를 운용해 법원에 의한 사후통제도 받는다.
 
특히, 공수처는 자체 정보수집기능이 없어 직접수사에 나서기 쉽지 않다. 사실상 언론보도나 다른 기관이 강제수사에 나선 뒤에야 혐의사실을 파악하게 된다. 법무부는 공수처 검사 25명을 포함해 수사인력규모를 검사 50명 이내로 줄여, 수사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했던 법무·검찰 개혁위의 권고안보다 인력규모를 줄여 수사인원을 최대 55명으로 정했다. 처장,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를 25명 이내로 설계했다.


검찰 특수부 인원을 고려해 팀장을 포함한 검사 7명이 한 개 팀을 이뤄 3개의 팀으로 공수처를 구성하게 된다. 검사 총원을 고려해 수사관 30명, 일반 직원 20명 이내 등 직원은 총 50명으로 구성했다. 사실상 국회 에서 임명권을 갖게 되는 공수처장은 그 막강한 권한을 고려해 임기를 3년 단임으로 제한했다.
 
개혁위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2명 중 1명을 대통 령이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으나, 법무부 안은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1명을 선출토록 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다. 공수처장은 반드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 검사는 일반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외에도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2년, 검사 퇴직 후 3년(처장) 및 1년(차장)을 지나지 않으면 임용될 수 없다.


또 퇴직 후 2년간 검찰청 검사, 1년간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공수처 검사는 임기 3년에 3회 연임할 수 있도록 했고, 수사관은 임기 6년에 연임 제한이 없다. 또 법무부는 처장과 차장을 제외하고 검찰청 소속 검사도 퇴직 후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공수처 검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되, 검사 출신이 공수처 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게 했다.
 
수사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정해 현직 대통령도 포함했다. 애초 권고안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고위공무원단을 대상으로 했으나, 그 범위를 정무직으로 줄였고, 일부의원안의 ‘퇴직 후3 년 이내’는 ‘2년 이내’로 좁혔다.


수사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헌재소장, 재판관, 광역자치단체장, 교육감, 국무조정실, 총리비서실, 중앙행정기관, 중앙선관위,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 사처, 국회도서관, 대법원장비서실,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법정책연구원, 헌재사무처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비서 실, 경호처, 안보실, 국정원 3급 이상, 검찰총장·검사, 장성급(전직 한함)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고위공직자의 수사대상 범죄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 범한 특정범죄 및 관련범죄’로 하고, 가족의 경우 공직자 본인 직무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정했다. 고위공직자 가족범위는 일반 고위공직자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고, 대통령은 4촌 이내 친족까지다. 또 검사의 비위 등과 관련된 사건은 검찰이 관여하지 못 하고, 모두 공수처로 이관하도록 규정했다.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수사는 공수처장이 진행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공수처가 맡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구하면 넘기도록 했다. 또 공수처장이 다른 기관에서 수사 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다른 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수처장은 관계기관에 수사기록, 증거 등 자료 제출, 수사 활동 지원, 수사관 파견 요청을 할 수 있다. 반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됐을 때에는 공수처가 자료와 함께 검찰로 통보해 수사하게 했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개혁위 권고안과 크게 3가지가 다르다. 먼저, 검사인원은 30~50인 이내로, 수사관은 50~70인으로 규정해 공수처의 힘을 지나치게 빼놓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공수처가 자의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국회가 사실상 공수처장을 임명하도록 권한을 강화하고, 수사 요청규정은 삭제 됐다.


공수처장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 협회장, 국회 추천 4인으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최종 1명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셋째, 공수처 수사대상에 현직 대통령도 포함됐고, 고위공직자를 퇴직 후 2년, 정무직으로 축소했다. 한편, 공수처에 우선적 수사권을 보장하고, 기관간 다툼의 소지를 없앴다. 하지만 공수처 검사의 범죄혐의 발견시 검찰이 수사하게 함으로써,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민주당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라고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밝혔고, 국민의당은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표적사정과 정치보복이 주 업무가 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바른정당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경향신문과 한국리서치가 9월 29일~3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고위공무원의 범죄를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 입장을 물은 결과 찬성의견은 81.9%로 나타났다. 반대의견은 14.9%에 그쳤다. 찬성 중에서도 ‘매우 찬성한다(48.9%)’가 ‘대체로 찬성한다(32.9%)’ 를 앞질렀다. 60세 이상(65.3%), 대구·경북(77.7%), 보수 성향(50.7%)에서도 찬성입장이 과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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