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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노동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도입
앞으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신규 채용의 30%를 시·도 지역인재에서 뽑는다. 내년에 우선 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에는 30%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법률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8일 입법예고(40일간) 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채용목표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역인재를 합격시켜야 한다. 이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 여성/남성, 지방인재,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해 적용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지역인재 채용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등 109개 공공기관이다. 부산 11곳, 대구 9곳, 광주 전남 13곳, 울산 7곳, 강원 11곳, 충북 10곳, 전북 6곳, 경북 8곳, 경남 10곳, 제주 3곳, 충남 2곳, 세종 19곳이다.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30% 적용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내년에는 우선 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이 되면 30%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더라도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 예외를 마련하였다. 연구·경력직 채용, 지역본부별 채용, 시험실시단위별 모집인원이 연간 5명 이하인 경우 등은 적용 예외다.


목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역인재의 점수가 이전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 합격 하한선에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경우 채용목표 달성이 불가하므로 적용에서 제외한다. 기관별, 업무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채용 의무화 적용 예외를 마련하였으나, 채용 노력의무를 부과하였다. 제도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30인 미만 사업장에 1인당 월 13만원까지
해고 가능성 큰 청소․경비 30인 이상도 지원

내년에 중소․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11월 9일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 2조 9708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로써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총 2조 9708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상당히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경비, 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한다.


월보수 190만원 미만·고용보험 가입조건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되,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한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도 해당된다.


사업주 및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방안도 마련된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 노동자 부담분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의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을 애초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90%로 인상한다. 안정자금 지원대상이면서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업주・노동자 부담분 건강보험 보험료를 50% 경감한다. 최저임금 100~120% 노동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한다.


사업주는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를 방문, 우편, 팩스접수 하는 등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 지급은 현금 직접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의 간접지원 모두 가능하다. 사업 시행일인 내년 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요건에 해당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므로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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